무순위 청약은 일반 1·2순위 청약과 계약이 끝난 뒤에도 남은 물량을 다시 모집하는 절차로, 계약 포기·부적격 당첨 취소·미계약분 등이 대상이 된다. 순위와 가점을 따지지 않고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가점, 순위로 경쟁한다. 반면 무순위 청약은 이미 분양가와 세대가 정해진 물량을 나중에 다시 내놓는 것이라, 가점 없이 추첨으로 뽑는 방식이 흔하다. 이 때문에 청약통장 납입 기간이 짧거나 가점이 낮아 일반 청약에서 밀리던 사람도 도전해 볼 여지가 생긴다.
다만 무순위라고 해서 조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신청 자격, 재당첨 제한, 실거주 의무 등은 단지와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특히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은 이른바 로또 단지의 무순위 물량은 경쟁이 치열해, 당첨 확률만 보고 접근하기보다 자금 계획과 자격을 함께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