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 제77조가 규정하는 급여로, 가입 중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일시에 돌려주는 창구다. 네 가지 사유 중 하나가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 사유 | 신청 가능 시점 | 비고 |
|---|---|---|
|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수급 연령 도달 | 수급 연령(62세, 점진 상향 중) 도달 후 | 추납으로 10년 채우면 노령연금으로 전환 가능 |
| 가입자 사망 (유족 없음) | 사망 확인 후 즉시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있으면 유족연금이 우선 |
| 국외이주 | 이주 사실 확인 후 | 주소지 말소, 여권 출국 확인 필요 |
| 국적 상실 | 국적 상실 확인 후 | 귀화나 포기 후 기간이 짧아도 신청 가능 |
수급 연령은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기준이고, 1953~1956년생은 60세로 이미 완료됐다. 1957~1960년생은 61세, 1961~1964년생은 62세, 1965~1968년생은 63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연금공단 누리집이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본인 기준 수급 연령을 확인한다.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 수급권자(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가 있으면 반환일시금이 아니라 유족연금으로 처리된다. 유족이 없거나 유족이 수급권을 포기한 경우에만 반환일시금이 법정상속인에게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