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사망한 가입자의 유족 중 가장 앞선 순위 한 사람이 받고, 선순위가 있으면 차순위는 받지 못한다.
| 순위 | 유족 | 조건 |
|---|---|---|
| 1 | 배우자(법률혼·사실혼) | 나이 제한 없음 (단,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 소멸) |
| 2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 3 | 부모 (배우자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
| 4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 5 | 조부모 (배우자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과 동등한 수급권이 있다. 사실혼을 입증하려면 주민등록상 동거, 생활비 공동 부담 내역, 지인 진술 등을 공단에 제출한다. 이혼한 전 배우자는 법원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아니다. 외국 국적 배우자도 국내 체류 사실과 혼인 관계가 확인되면 수급권이 인정된다.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한다. 자녀는 25세가 되면 수급권이 끝난다.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차순위 유족에게 이전한다. 복수의 순위 동위 유족이 있으면(예: 자녀 2명) 균등 배분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