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규정하는 6대 권리는 계약 전·계약 중·계약 후·분쟁 단계로 이어지고, 각각 발동 조건과 행사 기간이 다르다. 창구에서 몰랐다고 포기하면 기한이 지나 쓸 수 없는 권리도 있다.
| 권리 | 단계 | 핵심 내용 | 행사 기한 |
|---|---|---|---|
| 적합성 원칙 | 판매 전 | 내 재산·투자 목적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 | 계약 전 수시 |
| 설명의무 이행 요구 | 판매 중 | 핵심 위험, 비용, 조건을 알아듣게 설명하도록 요청하고 설명 확인서를 받을 권리 | 계약 전·서명 전 |
| 청약철회권 | 계약 직후 | 보장성·투자성·대출성 상품을 일정 기간 안에 이유 없이 취소할 권리 | 대출 14일, 보장성 15일, 투자성 7영업일 |
| 위법계약해지권 | 계약 후 | 판매 규칙을 어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계약 취소를 요구할 권리 (계약일로부터 5년 내) | 위반 안 날로부터 1년 |
| 자료열람권 | 계약 후 수시 | 계약서, 약관, 설명자료, 통화 녹취를 열람·복사 요구할 권리 | 수시 |
| 분쟁조정 신청권 | 민원 이후 |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중립 판단을 신청하고, 조정 중 소송 중지를 요청할 권리 | 수시 (소멸시효 별도) |
이 6가지는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개인)에게 보장된 권리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7조가 각 권리의 근거다. 회사가 법 위반을 이유로 권리 행사를 거절하면 금감원 1332로 민원을 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