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과 반납은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 조건과 방식이 다릅니다. 두 제도의 차이를 먼저 명확히 이해해야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추후납부(추납): 과거에 납부 예외(소득 없음 신청) 또는 적용 제외 처리된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이라도 납부해 가입 기간에 산입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추납 가능 기간 상한이 폐지되어, 현재 가입 중인 사람이라면 납부 예외 기간 전체를 추납할 수 있습니다.
- 반납: 과거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탈퇴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다시 납부하면 해당 기간이 가입 기간으로 복원되는 제도입니다. 주로 1999년 이전 직장을 그만두면서 일시금을 수령한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 임의가입: 전업주부·학생 등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만 18~59세 국민이 본인 희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 임의계속가입: 만 60세 의무 가입 종료 후에도 최대 만 65세까지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 수령액을 늘리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