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건 | 기준(현행) |
|---|---|
| 나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 주택 가격 | 공시가격 기준 12억원 이하(다주택도 합산 기준 충족 시 가능) |
| 대상 주택 |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일부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 거주 | 가입 후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 |
핵심은 부부 중 한 명만 만 55세를 넘으면 되고, 공시가격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입 후에도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고 계속 거주하며,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가 같은 금액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