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긴 시점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하고, 그 일을 12개월 이상 지속했을 때 남은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다. 빠른 재취업에 대한 보상 성격이다.
실업급여는 정해진 소정급여일수 동안 매일 일정액(구직급여일액)을 나눠 받는다. 급여일수를 다 쓰기 전에 취업하면 남은 급여는 원칙적으로 받지 못한다. 이때 일부라도 돌려주어 조기 취업을 장려하려는 것이 조기재취업수당이다. 실업 상태를 길게 유지하기보다 빨리 일자리를 찾는 편이 결과적으로 손해가 아니도록 설계된 장치다.
대상은 임금 근로로 재취업한 경우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 개시자도 포함된다. 다만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12개월 지속을 확인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 자영업은 사업을 실제로 이어 왔는지를 증빙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