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의 핵심인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할 때 지급됩니다. 실업 상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재취업을 돕는 지원금 성격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고,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대부분 구직급여를 가리킵니다. 근로자가 실직해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일정 부분 받쳐 주면서 다시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회사를 그만뒀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해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정해진 주기마다 인정받아야 계속 지급됩니다. 실직 기간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걱정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조건도 함께 살펴 두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