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의 생활을 지원하는 급여로, 실업급여라는 말은 대부분 이 구직급여를 가리킵니다. 재취업을 돕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구직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새 일을 찾는 동안 소득 공백을 메우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실직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해 실제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재원은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부담한 고용보험료에서 나옵니다. 평소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사유, 재취업 노력이라는 조건을 함께 갖춰야 하고, 받는 금액과 기간은 이직 전 임금과 나이,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여에서 빠지는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 구조는 4대 보험 요율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