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네 가지 사회보험을 함께 이르는 말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이라면 가입이 의무입니다. 여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더해 통상 사회보험으로 부릅니다.
네 가지 보험은 각각 목적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건강보험은 진료비를, 장기요양보험은 노후 돌봄을, 고용보험은 실직·육아휴직 등을 대비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데 보험료 전액을 회사가 부담해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으므로, 명세서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항목은 대체로 앞의 네 가지입니다. 각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수월액(월 급여 성격의 소득)을 기준으로 요율을 곱해 정해지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만은 예외적으로 건강보험료에 별도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계산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