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MOA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 한국은행 ECOS 기준 — 판매·중개·권유 없는 중립 정보
Level B · 금융종류·제도

4대보험 요율과 공제액 계산 - 월급에서 얼마나 떼는지 항목별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4대보험의 요율과 근로자·회사 부담 구조,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료에 얹혀 계산되는 방식, 월 보수 300만원 예시로 보는 공제액을 정리합니다. 요율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며 개별 공제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이며, 월급에서 떼는 돈은 대체로 보수월액에 각 요율을 곱한 뒤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세금 말고도 매달 꽤 큰 금액이 4대보험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요율이 보험마다 다르고, 어떤 항목은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내는가 하면 어떤 항목은 건강보험료에 얹혀 계산돼 한눈에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이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씩 떼는지, 근로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이 어떻게 나뉘는지, 월 보수 300만원을 예로 들면 실제로 얼마가 빠지는지를 차례로 풀어 봅니다. 요율은 해마다 정부가 고시해 조금씩 바뀌므로, 여기서는 계산의 뼈대와 어림셈 방법을 잡는 데 무게를 둡니다. 읽고 나면 내 명세서의 공제 항목이 왜 그 금액인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요율과 공제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각 공단 고시와 급여 담당 부서 안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4대보험 요율과 공제액 계산 - 월급에서 얼마나 떼는지 항목별로

4대보험이 무엇인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네 가지 사회보험을 함께 이르는 말로,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장이라면 가입이 의무입니다. 여기에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더해 통상 사회보험으로 부릅니다.


네 가지 보험은 각각 목적이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건강보험은 진료비를, 장기요양보험은 노후 돌봄을, 고용보험은 실직·육아휴직 등을 대비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데 보험료 전액을 회사가 부담해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으므로, 명세서에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항목은 대체로 앞의 네 가지입니다. 각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수월액(월 급여 성격의 소득)을 기준으로 요율을 곱해 정해지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냅니다. 장기요양보험만은 예외적으로 건강보험료에 별도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계산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4대보험 요율과 공제액 계산 - 월급에서 얼마나 떼는지 항목별로
이미지: Unsplash

보험별 요율과 부담 구조

국민연금은 보수월액의 9%를 근로자와 회사가 4.5%씩,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1.8%를 0.9%씩 나눠 부담하고, 건강보험은 약 7%대를 반씩 나눈 뒤 장기요양보험은 그 건강보험료에 12%대 요율을 다시 곱해 산정합니다. 요율 숫자는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아래 표는 구조를 보는 용도로 봐 주세요.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는 보수월액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별도 요율을 곱하는 구조라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따라 오릅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소득이 아주 높거나 낮으면 정해진 구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보험료가 고정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를 위한 부분을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쓰이는 부분은 회사만 부담합니다. 정확한 당해 연도 요율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보험 누리집의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부과 기준총 요율(대략)근로자 부담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9%4.5%
건강보험보수월액7%대절반(3.5%대)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기준12%대절반
고용보험(실업급여)보수월액1.8%0.9%

표의 요율은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치이며, 해마다 정부 고시로 소폭 조정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의 요율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매기므로 보수월액에 직접 곱하지 않는다는 점,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명세서를 읽을 때 덜 헷갈립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어 표에서 뺐습니다.


관련 계산기 · 참고용 추정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가입기간·평균소득·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기준 노령연금 예상 수령액을 추정합니다(대략적 시뮬레이션).
전체 페이지로 →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나 떼나

보수월액이 300만원인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약 13만 5천원, 건강보험 약 10만원 안팎, 장기요양보험 약 1만 3천원, 고용보험 약 2만 7천원 정도가 근로자 몫으로 빠져 4대보험 합계가 대략 27만~28만원 선이 됩니다. 실제 금액은 그 해 요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계산을 뜯어 보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300만원의 4.5%로 13만 5천원,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0.9%로 2만 7천원입니다. 건강보험은 총요율의 절반이 근로자 몫이라 300만원에 3.5% 안팎을 곱해 10만원 남짓이 되고, 장기요양보험은 그 건강보험료에 12%대를 곱하므로 1만 3천원 정도가 더해집니다. 이 넷을 합치면 27만원 안팎이 되는데,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빠지므로 실수령액은 세전 300만원보다 상당히 줄어듭니다. 회사도 같은 항목에 대해 비슷한 규모를 함께 부담하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자 한 명을 고용할 때 드는 실제 비용은 명세서상 월급보다 큽니다.


내 명세서 공제액을 확인할 때


  • 공제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과세 대상 급여)이 얼마인지 먼저 확인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구간에 걸리는지 점검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한 값인지 확인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근로자 부담이라는 점 감안
  • 소득세·지방소득세는 4대보험과 별개로 빠진다는 점 기억

요율은 매년 바뀌고 대상도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4대보험 요율은 정부가 해마다 고시로 정해 조금씩 조정되며, 특히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변동이 잦습니다. 또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사업소득자(3.3% 원천징수) 등은 가입 대상과 부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적은 요율과 예시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대략치이므로, 정확한 당해 연도 요율과 본인의 가입 여부는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안내와 회사 급여 담당 부서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마무리 | 보수월액과 요율만 알면 셈이 선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가이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 가입기간과 소득으로 가늠하는 노후 연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예상수령액이 가입 기간과 소득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조회하는 방법, 출생 연…
가이드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수령 — 손익분기 나이 계산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을 때와 늦춰 받을 때의 감액·증액률, 손익분기 나이를 계산하는 법을 정리합니다.
가이드
3층 연금(국민·퇴직·개인) 설계 가이드
국민연금·퇴직연금(IRP)·개인연금(연금저축)으로 이어지는 3층 연금 구조와 각 층의 역할, 노후 소득 공백을 줄이는 설계…
가이드
연봉별 실수령액 — 4대보험·세금 공제 분해
연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과 소득세가 어떻게 빠져 실수령액이 되는지 항목별로 분해하고, 연봉 3,000만…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을 묶어 부르는 말이고, 월급에서 떼는 돈은 대체로 보수월액에 각 요율을 곱한 뒤 근로자와 회사가 나눠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은 9%를 반씩,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1.8%를 반씩 나누고, 건강보험은 7%대를 반씩 나눈 다음 장기요양보험은 그 건강보험료에 12%대를 다시 곱해 정해집니다. 장기요양보험이 보수월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매겨진다는 점,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다는 점만 잡아 두면 명세서의 공제 항목이 훨씬 또렷하게 읽힙니다. 월 보수 300만원이면 근로자 몫 4대보험이 대략 27만~28만원 선이지만, 요율은 해마다 고시로 바뀌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의 당해 연도 요율과 회사 급여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4대보험 요율과 공제액 계산 - 월급에서 얼마나 떼는지 항목별로
이미지: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A.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눠 부담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과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A. 장기요양보험은 보수월액이 아니라 이미 산정된 건강보험료에 별도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오르는 구조라, 명세서에서 두 항목을 나란히 보면 관계가 보입니다.
A.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어,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 구간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보험료가 고정됩니다. 소득이 하한보다 낮은 경우에도 하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A. 4대보험과 별개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부양가족 수와 급여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연말정산으로 최종 정산되므로 매달 떼는 금액이 확정 세액은 아닙니다.
A.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의 누리집에서 당해 연도 고시 요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공단이 제공하는 4대보험료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수월액을 넣어 예상 공제액을 어림잡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금융 정보 면책 안내
본 사이트는 금융상품을 판매·중개·모집하지 않으며, 게재된 정보는 일반적 설명입니다. 금리·한도·우대조건·세후수익률·중도해지 조건은 공시 기준일 추정치이며 실제 가입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의 가입 전 각 금융기관 약관·상품설명서 및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의 어떤 콘텐츠도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