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기준 수령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1953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받았지만,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이후 출생자는 5년 단위로 1세씩 올라가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가 기준입니다.
| 출생연도 | 기준 수령 연령 |
|---|---|
| 1952년 이전 | 60세 |
| 1953~1956년 | 61세 |
| 1957~1960년 | 62세 |
| 1961~1964년 | 63세 |
| 1965~1968년 | 64세 |
| 1969년 이후 | 65세 |
현재 50~60대 독자라면 대부분 기준 수령 연령이 63~65세에 해당합니다.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은 모두 이 기준 연령을 중심으로 ±5년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기준 수령 연령과 예상 월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연금"에서 공인인증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