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해야 합니다. 고용24는 하루 소득 규모, 임금 명칭, 임금을 못 받은 경우까지 근로 사실 신고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7조입니다.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하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합니다. 시행령 제69조는 취업한 날 이후 첫 실업인정일의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도록 합니다. 재취업이 확정되면 취업 전날까지 구직급여를 받는 흐름이 안내되고, 취업일부터 2개월 이내 증빙(근로계약서·재직증명 등)을 붙이라는 실무 안내가 같이 있습니다.
이직 서류 창구는 다릅니다. 회사가 내는 이직확인서는 이직확인서이고, 수급 중 근로 신고는 수급자 본인 의무입니다. 두 서류를 한 화면으로 처리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