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일 하루를 넘긴 것과 신용평점에 찍히는 것은 시계가 다릅니다. 카드사 전산, CB 단기연체, 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를 한 줄로 묶으면 날짜가 틀어집니다.
카드사는 약정일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를 붙이고, 이용정지와 한도 축소를 내부 규정으로 걸 수 있습니다. 그 조치는 다른 금융회사가 보는 기록이 되기 전에 이미 내 카드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과 카드사가 보게 되는 정보는 보통 CB 단기연체입니다. NICE평가정보 공시는 연체금액 10만원 미만이거나 연체기간 5영업일 미만인 정보는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으로 가는 신용도판단정보 연체는 같은 공시에서 100만원 초과 3개월 이상으로 더 높게 잡혀 있습니다.
| 어디까지 갔나 | 문턱(공시 기준) | 누가 보나 | 당장 생기는 일 |
|---|---|---|---|
| 카드사 내부 | 결제일 경과(약관) | 해당 카드사 | 연체이자, 이용정지, 한도 축소 가능 |
| CB 단기연체 | 10만원 이상 + 5영업일 이상 | 나이스, KCB 등 CB와 회원 금융회사 | 평점 반영 여부는 이력 패턴에 따라 갈림 |
| 신용도판단정보 | 100만원 초과 + 3개월 이상(NICE 활용 기준) | 한국신용정보원 집중 후 CB, 금융권 | 변제 후 활용 기간이 더 김 |
금감원이 연합뉴스에 설명한 문장(2026-05-15)도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이면 금융사가 신용평가사에 송신한다고 맞춰 둡니다. 송신과 평점 하락 폭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한 번 보낸 정보가 점수에 얼마나 남는지는 아래 해제 후 기간에서 나눕니다. 한도 조회만 여러 곳 한 것과는 별개이니, 조회 기록은 한도조회 신용점수 글을 같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