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가르는 회사 제출 자료입니다.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가 제출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그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카드뉴스는 상용근로자의 이직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이 적힌 서류라고 설명합니다.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 없다고 같은 안내가 못 박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증명서와는 법이 다릅니다. 퇴직증명서는 경력 증빙이고,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수급자격용입니다.
| 갈래 | 근거 | 어디로 가나 | 시계 |
|---|---|---|---|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법 제42조, 제43조 | 고용센터 |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고용보험법 피보험자격 신고 | 근로복지공단 |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 근로자가 더 빨리 요구하면 지체 없이 |
| 퇴직증명서 | 근로기준법 제39조 | 근로자에게 직접 | 사용 기간 30일 이상,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
| 일용 근로내용 확인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 고용노동부장관 | 이직확인서를 낸 것으로 보는 갈음 |
표는 창구를 나누어 보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서식 번호와 처리 화면은 고용24, 고용보험 누리집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표로 수급을 단정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