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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소액체당금, 간이대지급금 | 노동청 진정과 공단 청구는 어디서 갈라질까?

임금채권보장법 기준으로 체당금(대지급금)의 노동청 진정, 간이대지급금(옛 소액체당금, 확인서 6개월·판결 1년), 도산대지급금(파산·사실인정 후 2년), 최종 3개월 임금과 상한, 구직급여 창구 분리를 정리합니다. 지급액과 입금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월급이 밀리면 먼저 노동청 진정과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청구를 가른다. 진정은 체불 사실을 남기는 칸이고, 돈이 들어오는 칸은 공단이다. 회사가 문을 닫지 않아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나 판결이 있으면 간이대지급금 창이 열린다. 예전에 소액체당금이라 부르던 칸이다. 회생이나 파산,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으면 도산대지급금 칸이다. 확인서를 받고 6개월을 넘기면 간이 청구가 막힌다.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퇴직 다음날부터 1년이고, 판결이 난 뒤 공단 청구는 1년이다.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 퇴직금만 대상이고 상한이 붙는다. 간이 칸의 총 상한은 고시 기준 1,000만 원이고, 넘는 금액은 민사 창으로 남는다. 구직급여 창구와는 칸을 섞지 않는다.


일반 정보이며 지급액, 승인, 입금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임금채권보장법과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안내 시점 기준에 따릅니다.


임금체불 체당금과 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창구 분리 안내
노동청 진정과 공단 대지급금은 같은 칸이 아니다
체당금, 소액체당금, 간이대지급금 | 노동청 진정과 공단 청구는 어디서 갈라질까?

체당금 이름이 갈라지는 지점

2021년 10월 14일부터 법령 이름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고, 옛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 옛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이다. 검색창에 체당금이 남아 있어도, 청구서와 공단 안내는 대지급금으로 찍힌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주지 못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 지급하는 칸을 둔다. 실제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이 맡는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8-20 확인)는 대지급금을 두 갈래로 나눈다.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지급은 도산대지급금이다. 판결등이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지급은 간이대지급금이다. 재직 중에도 간이 칸은 열릴 수 있다. 다만 재직 칸은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액의 110퍼센트 미만인 등 별도 요건이 있다.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 칸이라 조기재취업수당 가이드와 섞지 않는다.


체당금, 소액체당금, 간이대지급금 | 노동청 진정과 공단 청구는 어디서 갈라질까?
이미지: Unsplash

회사가 안 망해도 열리는 간이 칸

간이대지급금은 도산을 기다리지 않고, 판결등이나 노동청 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칸이다. 확인서만 받아 두고 청구 기한을 넘기면 창이 닫힌다.


갈래열리는 조건청구 기한이 칸이 아닌 예
노동청 진정체불 사실 조사, 확인서 발급체불 발생 후 시효와 관서 안내공단 계좌로 바로 입금되는 절차
간이대지급금 확인서 경로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안에 진정확인서 없이 공단에만 전화한 경우
간이대지급금 판결 경로종국판결, 지급명령, 조정, 이행권고결정 등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퇴직일 다음날부터 2년 안에 소송등합의서만 있고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도산대지급금회생개시, 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일부터 2년회사가 영업 중인데 월급만 밀린 경우

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나눈 일반 설명이다. 간이 칸의 사업주는 법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해당 근로자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 한다. 재직자는 소송등이나 진정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같은 6개월을 본다. 건설 하수급인이 6개월을 못 채운 때는 직상 건설사업자 쪽을 보는 예외가 시행령에 있다. 지급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분 퇴직급여등이다. 재직 칸은 퇴직금이 아니라, 진정이나 소송 기준일에서 소급한 3개월 임금 등이 대상이다. 재직 대지급금은 한 사업에서 1회만 지급한다고 조문이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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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파산과 사실상 도산일 때 쓰는 칸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이 회생을 시작했거나 파산을 선고했거나, 고용노동부가 도산등사실을 인정한 뒤에 퇴직 근로자에게 열리는 칸이다. 영업이 멈춘 것처럼 보여도 인정 신청을 안 하면 이 칸은 비어 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시행령 제5조가 정한 폐업 또는 폐업 과정, 지급 능력 없음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고용노동부가 보는 절차다. 인정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안이다. 인정 대상 퇴직 시점도 좁다. 회생이나 파산이면 그 신청일, 사실인정이면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청구서는 파산선고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공단에 낸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단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한다고 적는다. 간이 칸은 14일 확인 뒤 지급 여부를 정한다. 날짜는 처리 기한 안내이지, 내 통장 입금을 약속한 숫자가 아니다. 상시 30명 미만이고 퇴직 전 월평균보수가 350만 원 이하인 사업장 퇴직자는 관서가 위촉한 공인노무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상한액이 붙는 이유

대지급금은 밀린 임금 전액이 아니라, 최종 3개월과 최종 3년 퇴직급여 범위에 고용노동부 고시 상한을 씌운 금액이다. 상한을 넘는 나머지는 민사나 배당 칸으로 남는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에 따르면,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 연령별로 월 상한이 갈린다. 임금과 퇴직급여등은 30세 미만 220만 원, 30세 이상 40세 미만 310만 원, 40세 이상 50세 미만 350만 원, 50세 이상 60세 미만 330만 원, 60세 이상 230만 원이다. 휴업수당은 그 70퍼센트 수준이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는 연령과 무관하게 310만 원이다.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는 1개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이다. 간이대지급금은 연령 칸이 아니라 항목 상한이다.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합쳐 700만 원, 퇴직급여등 700만 원, 총액 1,000만 원이다. 고시와 조문은 개정될 수 있으니 청구 시점 관보와 공단 화면을 본다. 같은 근무기간에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면 도산대지급금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고 조문이 적는다. 퇴직금 산정 자체는 퇴직금 계산 가이드 쪽이다.


노동청 진정만으로 돈이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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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과 고소는 체불을 확인하고 사업주를 조사하는 칸이고, 대지급금 입금은 그 확인서나 판결을 들고 공단에 청구해야 열린다. 확인서 발급을 대지급금 지급으로 착각하면 6개월이 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내면 근로감독관이 체불 액수와 사업주를 조사한다. 지급 독려로 끝나는 사건도 있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나오는 사건도 있다. 확인서가 나와도 공단 청구서를 내지 않으면 대지급금 칸은 움직이지 않는다. 확인서 경로는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이다. 판결 경로는 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민사 소송 구조를 안내한다. 문의 번호는 132다. 민사에서 받는 금액과 대지급금 상한은 별개다. 대지급금으로 받은 부분은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하므로, 같은 임금을 두 곳에서 중복으로 받는 구조가 아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체불된 칸은 육아휴직 급여와 다르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 가이드 쪽이다.


청구만 하고 끝내지 않는 이유

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내고, 입금 계좌와 압류, 체불 생계비 융자는 대지급금과 다른 칸으로 본다. 대지급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넣지 못한다고 제11조의2가 적는다.


간이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와 판결 정본 또는 확인서 사본을 붙인다. 도산 청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친다. 공단 대표전화는 1588-0075이고,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서식을 받는다. 미성년 근로자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본인이 못 받으면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하는 칸이 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와 사업주 임금지급 비용 융자를 대지급금과 별도로 둔다. 융자는 갚을 돈이고, 대지급금은 국가가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칸이다. 대지급금이 들어올 통장을 일반 압류 계좌와 섞어 두면, 수급권 보호와 실제 출금이 다툴 수 있다. 압류를 막는 전용 통장 칸은 압류방지통장 가이드를 본다. 생활비가 급해 정책 소액 창을 보는 길은 소액생계비대출 가이드와 갈린다.


청구 전에 적어 둘 항목


  • 밀린 돈이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 퇴직금 중 어디인지
  • 최종 3개월, 최종 3년 범위 밖 체불은 대지급금 대상이 아님
  • 노동청 진정 날짜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최초 발급일
  •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판결일부터 1년이 남았는지
  • 회사가 영업 중이면 간이 칸, 회생 파산 사실인정이면 도산 칸
  • 사업주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는지, 산재 적용 제외 사업은 아닌지
  • 재직 중 청구라면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 110퍼센트 미만인지, 이미 1회를 썼는지
  •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 안에 신청했는지
  • 같은 기간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면 도산 칸에서 공제됨

확인서를 받았다고 입금이 자동은 아니다

여기 적은 갈래, 기한, 상한, 3개월과 3년 범위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와 제7조의2, 시행령 제5조부터 제9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근로복지공단 안내(2026-08-20 확인)를 따른 일반 설명이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 입금일은 공단 심사와 고시 시점, 확인서 기재 액수를 가른다. 체당금 전액, 상한 없는 보전, 7일 입금을 약속하지 않는다. 기한을 놓치거나, 진정만 하고 청구서를 안 내거나, 구직급여 창구와 섞으면 칸이 비는 일이 생긴다.


마무리 | 진정 창과 공단 창을 가른다

월급이 밀리면 노동청에 사실을 남기고, 확인서나 판결이 나오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순서가 출발점이다. 회사가 살아 있어도 간이대지급금 칸은 열릴 수 있고, 회생 파산 사실인정은 도산대지급금 칸이다. 최종 3개월과 최종 3년, 고시 상한을 넘는 금액은 민사 구조 132나 배당에서 따로 본다. 확인서 6개월, 판결 1년, 도산 인정 후 2년을 달력에 적는다. 지급 여부는 기관이 정하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본인 퇴직일과 확인서 날짜를 대조하는 것이 다음 행동이다.


체당금, 소액체당금, 간이대지급금 | 노동청 진정과 공단 청구는 어디서 갈라질까?
이미지: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A. 같은 칸의 이름 변경이다. 2021년 10월 14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부른다. 청구서와 공단 화면은 대지급금으로 나온다.
A. 간이대지급금은 도산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나 판결등이 있고, 사업주 6개월 요건과 청구 기한을 채우면 공단에 청구하는 칸이다. 재직 중이면 통상임금과 1회 제한을 추가로 본다.
A. 확인서는 체불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입금은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내고 심사를 거친 뒤다.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이 청구 기한이다.
A.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 임금 등과 최종 3년 퇴직급여등, 고시 상한 안에서만 나간다. 간이 칸은 항목별 700만 원, 총 1,000만 원이 안내된다. 넘는 금액은 민사나 파산 배당에서 따로 본다. 실제 지급액은 공단이 정한다.
A. 시행령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한다고 적는다. 인정 후에도 파산선고 또는 인정일부터 2년 안에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한다. 인정 신청과 대지급금 청구는 날짜가 다르다.
A.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이다. 창구가 다르다. 다만 같은 기간의 임금 성격을 두 제도가 어떻게 보는지는 각 법령과 공단, 고용센터 안내를 대조한다. 한쪽을 받았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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