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4일부터 법령 이름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고, 옛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 옛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이다. 검색창에 체당금이 남아 있어도, 청구서와 공단 안내는 대지급금으로 찍힌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주지 못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신 지급하는 칸을 둔다. 실제 심사는 근로복지공단이 맡는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8-20 확인)는 대지급금을 두 갈래로 나눈다.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도산등사실인정에 따른 지급은 도산대지급금이다. 판결등이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로 체불이 확인된 지급은 간이대지급금이다. 재직 중에도 간이 칸은 열릴 수 있다. 다만 재직 칸은 통상임금 평균이 최저임금액의 110퍼센트 미만인 등 별도 요건이 있다.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고용보험 칸이라 조기재취업수당 가이드와 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