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돌보려 일을 쉬는 동안 임금을 대신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소득 지원으로, 회사가 주는 급여가 아니라 고용센터를 통해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직입니다. 휴직 기간에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월급이 나오지 않는 대신, 고용보험이 그 공백을 일정 부분 메워 주는 것이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돈의 출처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가 아니라 고용보험 기금에서 나오고,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해 본인 계좌로 받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거나 사정이 어려워도 요건만 맞으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고용보험이 어떤 보험료로 운영되는지 궁금하다면 4대 보험 요율을 함께 보면 소득에서 빠져나가던 고용보험료가 이런 급여로 돌아온다는 흐름이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