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20일을 고지하는 칸과,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청구하는 칸은 한 장이 아니다. 휴가가 열려도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180일을 따로 본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가 20일 유급휴가를 주라고 적는다. 청구가 아니라 고지다. 출생 사실과 배우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장 절차에 맞춰 내는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법 제75조와 제76조 급여는 그 휴가를 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에게 준다.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어야 한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7-15 작성, 2026-08-21 확인)는 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 한도에서 회사의 유급 책임이 줄어든다고 적는다. 출산한 본인이 쓰는 근기법 제74조 칸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가이드다. 자녀를 돌보려고 출근을 멈추는 칸은 육아휴직 급여 가이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