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시간을 줄여 달라는 칸과, 고용센터에 빠진 시간 돈을 청구하는 칸은 한 장이 아니다. 허용이 열려도 급여는 30일과 180일을 따로 본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려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고 적는다. 2025년 2월 23일부터 대상 자녀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이 기준으로 올라갔다. 정규직 여부나 일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고 고용24가 적는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 급여는 그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고, 개시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준다. 30일에서 출산전후휴가와 겹친 날은 뺀다. 회사 임금은 실제로 일한 시간에 맞춰 나가고, 정부는 줄어든 시간에 비례한 급여를 본다. 육아휴직으로 출근을 멈춘 칸은 육아휴직 급여 가이드다. 출산으로 쉬는 회사 휴가와 고용센터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가이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