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은 재직 중 업무 외 아픔의 소득 칸이고,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대신 받는 실업 칸이다. 이름이 비슷해도 신청서와 기관이 한 장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을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못 할 때 치료에 집중하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적는다.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의 부가급여다. 2026년 8월 기준 전국 본사업이 아니라 시범 지역 칸이다. 고용보험법 제63조 상병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뒤에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의 인정을 못 받은 날에,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에 갈음해 받는 칸이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7-31 작성, 2026-08-21 확인)가 이 분리를 적는다. 일을 다쳐서 빠지는 임금은 산재 휴업급여 가이드다. 병원 영수증 합산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가이드다. 출산으로 쉬는 회사 휴가와 고용센터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가이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