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의 바닥은 66,048원, 천장은 68,1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설명과 2026년 최저임금 고시를 함께 보면 하한은 최저임금에 연동되고, 상한은 시행령의 기초일액 한도에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 구분 | 2026년 하루 | 30일 단순 환산 | 산식 |
|---|---|---|---|
| 하한액 | 66,048원 | 1,981,440원 | 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 상한액 | 68,100원 | 2,043,000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 일반 | 둘 사이 | 일액 × 인정 일수 | 기초일액 × 60%, 하한 미만이면 하한 |
30일 환산은 달력이 매일 실업인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업인정 주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한 일수만큼 곱합니다. 수급 첫 대기일 7일은 구직급여가 나가지 않는 기간으로 안내되어 왔습니다. 월 198만 원, 204만 원이라는 말은 하한과 상한에 30일을 곱한 뉴스 비교용 숫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