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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일액, 하한액, 상한액 | 2026년 하루 금액은 어디서 멈출까요?

2026년 구직급여일액은 하한 66,048원, 상한 68,100원입니다. 기초일액의 60%와 8시간 하한, 나이와 가입 기간별 일수, 아직 시행 전인 주 6일 방안을 나눕니다.

작성 이상

2026년 구직급여 하한은 하루 66,048원, 상한은 하루 68,100원입니다. 월로 바꾸면 약 198만 원과 204만 원인데, 실제 입금은 실업인정 일수입니다.


하한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금액이고, 상한은 기초일액 113,500원의 60%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하루 급여가 이 사이면 그 금액, 아래면 하한, 위면 상한으로 잘립니다. 받을 수 있는 총 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2026년 9월 고용보험위원회가 다룬 주 6일 지급 방안은 10월 5일 현재 시행 전이라, 지금 수급 안내는 하루 금액을 주 7일 구조로 봅니다. 자발적 이직이 수급이 되는지는 별도 요건입니다. 일액과 일수, 개편안을 통지서와 나눕니다.


나무 의자 위 접힌 코트와 빈 노트, 옆 탁자의 종이컵. 구직급여 수급 상담을 기다리는 공간
2026년 구직급여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로 잘립니다. 금융모아 정리 이미지
구직급여 일액, 하한액, 상한액 | 2026년 하루 금액은 어디서 멈출까요?

하루 66,048원과 68,100원 | 30일을 곱하기 전에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의 바닥은 66,048원, 천장은 68,1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설명과 2026년 최저임금 고시를 함께 보면 하한은 최저임금에 연동되고, 상한은 시행령의 기초일액 한도에 60%를 곱한 금액입니다.


구분2026년 하루30일 단순 환산산식
하한액66,048원1,981,440원시급 10,320원 × 80% × 8시간
상한액68,100원2,043,000원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일반둘 사이일액 × 인정 일수기초일액 × 60%, 하한 미만이면 하한

30일 환산은 달력이 매일 실업인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업인정 주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한 일수만큼 곱합니다. 수급 첫 대기일 7일은 구직급여가 나가지 않는 기간으로 안내되어 왔습니다. 월 198만 원, 204만 원이라는 말은 하한과 상한에 30일을 곱한 뉴스 비교용 숫자입니다.


구직급여 일액, 하한액, 상한액 | 2026년 하루 금액은 어디서 멈출까요?
이미지: Unsplash

기초일액의 60%, 최저일액의 80%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조는 두 갈래입니다.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기초일액을 잡으면 그 금액의 60%가 구직급여일액입니다.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하한으로 올립니다. 기초일액 자체가 최저기초일액으로 잡힌 경우에는 80%를 쓰는 문장이 법에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의 80%에 소정근로 8시간을 곱한 66,048원이 하루 바닥으로 작동합니다.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자릅니다. 113,500원의 60%가 68,100원이라, 퇴직 전 월급이 커도 구직급여 하루치가 그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2025년에는 기초일액 상한이 11만 원, 구직급여 상한이 66,000원이었고,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며 하한 66,048원이 옛 상한 66,000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한을 68,100원으로 올려 역전을 막은 조정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분부터 적용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예고했습니다. 이직일이 2025년이면 통지서의 일액이 2026년 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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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소정급여일수 120일부터 270일

하루 금액과 따로, 몇 날을 받을 수 있는지는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갈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의 골격은 아래와 같고, 수급자격인정 통지서의 일수가 우선입니다.


피보험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하한액으로 150일을 모두 받는 단순 곱은 66,048원 × 150일 = 9,907,200원입니다. 상한액 150일은 68,100원 × 150일 = 10,215,000원입니다. 대기일, 취업, 질병, 수급 거절 사유가 있으면 실제 합계는 줄어듭니다. 나이 기준은 이직일 현재이고, 수급 중에 생일이 지나도 일수가 자동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가입 기간은 겹치는 사업장과 미가입 공백을 고용센터가 피보험 이력으로 셉니다.


주 6일 개편은 2026년 10월 수급에 아직 없습니다

주 6일 지급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2026년 9월 1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구직급여를 주 7일 지급에서 주 6일로 조정하는 방안을 다뤘다고 밝혔습니다. 총 지급 일수 120일에서 270일과 총액은 유지하고, 같은 일수를 더 긴 기간에 나누는 설계입니다. 상한을 하한의 103%에 연동하는 내용도 같은 방안에 있습니다.


그 방안은 법령 개정을 거쳐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26년 10월 5일 현재, 이미 받은 수급자격의 하루 금액이 66,048원과 68,100원에서 주 6일 달력으로 바뀌었다고 볼 자료는 없습니다. 뉴스의 월 198만 원이 176만 원으로 준다는 문장은 개편 이후 월 환산이고, 오늘 실업인정 금액이 아닙니다. 시행일이 고시되면 이직일이 그 전인지 후인지로 다시 갈라 읽으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을 월 574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는 항목도 같은 논의 안에 있어, 시행 전 수급에는 기존 통지를 따릅니다.


일액 계산 전에 수급 자격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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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금액은 수급자격이 인정된 뒤의 계산입니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적극적 재취업 노력,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은 고용보험법 요건이 앞에 있습니다. 회사 사정 퇴직과 본인 사정 퇴직은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에서 사유별로 갈리고, 회사가 내는 서류는 이직확인서입니다.


수급 중 근로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 근로를 신고하는 절차는 실업인정 근로 신고 안내를 따르세요.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일액과 다른 신청입니다. 고용센터 수급 신청 때 같이 적거나, 구직급여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도 낼 수 있다고 정부24가 안내합니다. 구직급여 금액 자체가 연금 보험료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구직급여 일액, 하한액, 상한액 | 2026년 하루 금액은 어디서 멈출까요?
이미지: Unsplash
월급이 낮아도 하한, 높아도 상한

퇴직 전 하루 임금이 작으면 60%가 66,048원에 못 미쳐 하한으로 올라갑니다. 하루 임금이 113,500원을 넘으면 구직급여는 68,100원에서 멈춥니다. 둘의 차이는 하루 2,052원입니다. 그래서 2026년 수급자의 상당수가 하한액에 몰린다는 노동부 설명이 나옵니다. 본인 일액은 고용24 또는 수급자격인정 통지서의 구직급여일액 항목을 봅니다.


월 198만 원을 매월 보장 금액으로 읽지 마세요

66,048원과 68,100원은 2026년 하루 한도입니다.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만 곱하고, 대기일, 취업, 수급 유예가 있으면 월 입금액은 30일 환산보다 적습니다. 주 6일 개편은 법령 시행 전입니다. 수급을 약속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통지서에서 일액과 일수를 같이 보세요

2026년 구직급여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로 잘립니다. 하한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값이고, 상한은 기초일액 113,500원의 60%입니다. 일반 계산은 기초일액의 60%이며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으로 올립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에서 270일이고, 30일을 곱한 198만 원대는 비교용 환산입니다. 2026년 9월의 주 6일 방안은 10월 5일 현재 시행 전이라 오늘 인정 금액은 통지서의 일액과 일수를 따릅니다. 확정 숫자는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안내와 고용보험법 제45조, 제46조, 고용24 수급자격 화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A. 구직급여일액 하한은 66,048원, 상한은 68,100원입니다. 퇴직 전 임금으로 계산한 60%가 그 사이면 그 금액이 하루치입니다. 월 입금은 실업인정 일수를 곱합니다.
A.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에 80%를 곱하고, 다시 1일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10,320 × 0.8 × 8 = 66,048입니다. 최저임금 고시가 바뀌면 하한도 같이 움직입니다.
A.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가 68,100원입니다. 그 위의 임금은 구직급여일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2025년 상한 66,000원과 다르므로 이직 연도를 통지서에서 확인합니다.
A. 하한만 적용해 150일을 모두 받으면 66,048원 × 150 = 9,907,200원입니다. 상한이면 68,100원 × 150 = 10,215,000원입니다. 대기 7일과 중간 취업이 있으면 이 곱보다 적습니다.
A. 2026년 9월에 고용보험위원회가 주 6일 지급을 다뤘고, 법령 개정 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2026년 10월 5일 현재의 하루 한도는 66,048원과 68,100원입니다. 시행일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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