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이직 사유 제한에 걸리지 않음을 함께 봅니다. 마지막 항목에서 자진퇴사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직 모습 | 대체로 보는 결과 | 먼저 확인할 서류 |
|---|---|---|
| 더 나은 직장, 자영업을 위해 사직 | 수급 제한으로 안내 | 사직서, 이직확인서 코드 |
| 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 폐업 |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 해고통지, 계약서, 폐업 사실 |
| 권고사직 합의 | 회사 사정인지 본인 귀책인지로 갈림 | 권고사직서, 합의서 |
| 체불, 근로조건 저하, 통근 3시간 등으로 사직 | 별표 2 정당한 사유면 제한을 풀 수 있음 | 임금대장, 통근 자료, 신고 이력 |
금액과 소정급여일수 표는 구직급여 조건과 지급액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표를 다시 풀지 않고, 사표를 쓴 사람에게 열리는 예외만 다룹니다. 고용센터가 사유를 인정해야 하며, 같은 문장으로 사직서를 썼다고 결과가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