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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휴업수당 | 요양 중 임금 칸은 어디서 갈라질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으로 산재 휴업급여(미취업 4일부터 평균임금 70%), 저소득 보정과 2026 최저 보상기준 1일 82,560원, 부분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요양 2년·1~3급), 근기법 휴업수당·휴업보상, 체당금 창구 분리를 정리합니다. 지급액과 입금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일을 다치면 먼저 병원비 칸과 임금 칸을 가른다. 치료비는 요양급여이고, 일을 못 해서 빠지는 돈은 휴업급여다.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넘을 때 1일 평균임금의 70%다. 3일 이내면 이 칸이 열리지 않는다. 요양 승인만 받아 두고 청구서를 안 내면 임금 칸은 비어 있다. 회사가 일감을 멈춰 나오는 근기법 휴업수당, 산재가 안 됐을 때 사업주가 주는 휴업보상(평균임금 60%)과 이름이 비슷하다.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고 중증요양 1급부터 3급이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칸이다. 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이고, 시효는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다. 입금 계좌는 압류가 막히는 칸이 따로 있다.


일반 정보이며 지급액, 승인, 입금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안내 시점 기준에 따릅니다.


산재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상병보상연금, 근기법 휴업수당 창구 분리 안내
병원비는 요양 칸, 빠지는 임금은 공단 휴업급여 칸이다
산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휴업수당 | 요양 중 임금 칸은 어디서 갈라질까?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갈라지는 지점

요양급여는 치료비 칸이고, 휴업급여는 일을 못 한 날의 임금을 대신하는 칸이다. 산재 승인이 나와도 휴업급여 청구서를 따로 내지 않으면 임금 칸은 안 열린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7-15 작성, 2026-08-20 확인)는 휴업급여를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주는 보험급여로 적는다. 조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다. 병원 치료와 약값은 같은 법의 요양급여 칸이다. 둘이 한 번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와 재해 경위를 붙여 공단에 내고, 휴업급여는 휴업급여청구서를 또 낸다. 인터넷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칸이라 조기재취업수당 가이드와 섞지 않는다. 회사가 임금을 안 줘서 열리는 대지급금 칸은 체당금 가이드다.


산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휴업수당 | 요양 중 임금 칸은 어디서 갈라질까?
이미지: Unsplash

3일과 평균임금 70%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는 나가지 않고, 4일째부터 1일 평균임금의 70%가 기본 칸이다.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이다.


갈래열리는 조건1일 지급 안내이 칸이 아닌 예
산재 휴업급여업무상 재해, 요양으로 미취업 4일 이상평균임금의 70%3일 이하 결근, 개인 질병
부분휴업급여요양 중 단시간·일부 취업, 의사 소견평균임금에서 그날 임금을 뺀 값의 80%취업 사실을 숨긴 전액 청구
상병보상연금요양 시작 후 2년, 중증요양 1~3급, 치유되지 않음연 평균임금 329일, 291일, 257일분2년 미만 요양, 4급 이하
근기법 휴업보상산재급여를 받을 수 없는 업무상 재해평균임금의 60%, 사업주산재 휴업급여가 나온 동일 사유
근기법 휴업수당사용자 귀책으로 일을 쉼평균임금의 70%, 사업주산재 요양으로 개인이 쉰 경우

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제53조·제66조와 근로기준법 제46조·제79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나눈 일반 설명이다. 평균임금 정의는 산재법 제5조가 근로기준법 제2조를 따른다. 취업한 지 3개월이 안 돼도 같은 식으로 본다. 일용직은 평균임금 산정 특례가 따로 있다. 공과금은 산재법 제91조가 휴업급여 금품에 붙이지 않는다고 적는다. 실제 지급액은 공단이 임금대장으로 다시 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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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저소득 보정과 2026 보상기준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90% 칸으로 올리고, 그래도 넘치면 최저 보상기준의 80%에서 멈춘다. 그 값이 시간급 최저임금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작으면 최저임금액이 1일 지급액이다.


제54조가 이 칸이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1일 82,560원으로 적는다. 고용노동부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2026-01-01 시행)는 최고 1일 268,299원, 최저 1일 82,560원이다. 최저의 80%는 66,048원이다. 생활법령 예시(재해일 2026-01-23)는 평균임금 70,000원이면 70%인 49,000원이 66,048원보다 작고 90%인 63,000원은 66,048원을 넘지 않아 63,000원을 1일로 본다. 평균임금 80,000원이면 70%인 56,000원은 작고 90%인 72,000원은 66,048원을 넘기므로 66,048원이 1일이다. 평균임금이 최고 보상기준을 넘으면 최고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70%를 잰다. 고시는 해마다 바뀌므로 청구 시점 금액을 공단과 대조한다.


부분취업과 상병보상연금

요양 중에 짧게 일하면 부분휴업급여 칸이고,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 중증요양 1급부터 3급이면 휴업급여를 끊고 상병보상연금 칸이다. 두 칸을 동시에 전액으로 받지는 못한다.


제53조는 요양·재요양 중 일정 기간이나 단시간 취업이면, 그날 평균임금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부분휴업급여로 줄 수 있다고 적는다. 요건은 취업 사업과 업무가 정해져 있고, 일해도 치유가 늦어지거나 나빠지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이다. 생활법령 산정 사례는 1일 평균임금 100,000원, 4시간 취업 임금 36,000원이면 취업시간 분 11,200원과 미취업시간 분 35,000원을 더해 부분휴업급여 46,200원, 취업 임금과 합치면 그날 82,200원으로 적는다. 전액 휴업만 했을 때 70,000원과 비교하는 예시일 뿐 내 금액을 약속하지 않는다.


제66조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난 뒤,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1급부터 3급이며,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질 때 휴업급여를 대신한다. 연 지급 안내는 1급 평균임금 329일분, 2급 291일분, 3급 257일분이다. 청구서에 의료기관 중증요양상태진단서를 붙인다. 요양 시작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이 연금을 받으면, 산재법 제80조 제4항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일시보상을 준 것으로 보아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칸을 연다. 해고 가능 여부도 사건마다 조문을 본다.


휴업수당, 휴업보상과 섞지 않는 이유

산재 휴업급여는 공단이 주고, 근기법 휴업수당은 사용자 귀책으로 일을 쉴 때 사업주가 주며, 휴업보상은 산재가 안 열린 업무상 재해의 사업주 칸이다. 이름만 보고 한 창에 넣으면 청구처가 틀린다.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사업주가 주는 칸이다. 공장 문을 닫거나 일감을 끊은 날이지, 다쳐서 입원한 날과 다르다. 같은 법 제79조 휴업보상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60%를 사업주가 주는 재해보상이다. 산재법 제80조는 산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같은 사유에 대해 사업주의 근기법 재해보상 책임을 면한다고 적는다. 산재 휴업급여가 열리면 60% 휴업보상은 겹치지 않는 쪽으로 본다. 3일 이내라 산재 휴업급여가 안 나오는 짧은 요양은, 근기법 휴업보상이 남는지를 사업장과 노동청 안내로 가른다. 밀린 휴업수당을 공단이 대신 주는 칸은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이다. 4대보험 요율 가이드의 산재보험료와, 급여 청구는 단계가 다르다.


청구서와 3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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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청구서를 의료기관 관할 공단 지사에 내거나 토탈서비스로 넣고, 권리는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다. 요양 승인만 받아 두고 청구를 미루면 시효 칸이 먼저 닫힌다.


시행령 제21조와 보상업무처리규정은 휴업급여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라고 적는다. 근로복지공단 안내는 재해 발생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 임금대장, 연장수당 내역, 연차수당·상여금이 있으면 이전 12개월 자료를 붙이라고 한다. 정부24 민원 안내는 처리 기간을 총 7일로 적는다. 산재법 제82조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안에 주라고 적는다. 7일은 접수 처리, 14일은 결정 후 입금 기한이라 날짜가 겹치지 않는다. 제112조 시효는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다. 제113조는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고, 업무상 재해 여부가 필요한 첫 청구면 다른 보험급여에도 중단 효력이 미친다고 적는다. 콜센터는 1588-0075다. 평균임금 산정 다툼은 연차수당 가이드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설명과 맞닿아 있으나, 산재 평균임금은 공단이 다시 잰다.


61세 감액, 압류 금지, 심사 청구

61세가 되면 별표 1 비율로 휴업급여가 줄고, 받을 권리와 지정 수급계좌 예금은 양도·압류가 막힌다.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 청구 칸이지 체당금 창이 아니다.


제55조는 61세부터 고령자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평균임금 70%를 받던 사람은 61세 66/70, 62세 62/70, 63세 58/70, 64세 54/70, 65세 이후 50/70이다. 61세 이후 취업 중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 업무상 질병 장해급여를 받은 뒤 61세 이후 그 질병으로 처음 요양하면, 요양 시작일부터 2년은 이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88조는 퇴직해도 권리가 남고, 양도·압류·담보 제공을 막으며, 지정 보험급여수급계좌 예금 전액 채권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적는다. 복지 수급 전용 통장 칸은 압류방지통장 가이드와 겹치되, 산재 수급계좌 조항은 산재법이 따로 둔다. 거짓 청구는 제84조가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한다. 결정 불복은 심사 청구, 재심사, 행정소송 순이다. 육아휴직 급여 칸은 육아휴직 급여 가이드다.


청구 전에 적어 둘 항목


  • 요양으로 일을 못 한 날이 3일을 넘었는지
  • 요양급여 승인과 휴업급여 청구서를 각각 냈는지
  • 임금대장 4개월, 상여·연차 12개월을 붙였는지
  • 평균임금 70%와 최저 보상기준 80%(2026년 66,048원) 중 어느 칸인지
  • 요양 중 단시간 근무를 부분휴업으로 알렸는지
  • 요양 시작일부터 2년, 중증요양 1~3급이면 상병보상연금인지
  • 회사 휴업인지 산재 요양인지, 체당금 휴업수당인지 창을 나눴는지
  •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 61세 감액 유예 2년에 해당하는지, 수급계좌를 지정했는지

산재 승인이 곧 입금은 아니다

여기 적은 70%, 3일, 최저 보상기준 1일 82,560원, 최고 1일 268,299원, 시효 3년, 결정 후 14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 제56조, 제66조, 제82조, 제88조, 제112조와 고용노동부 고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7-15 기준, 2026-08-20 확인)를 따른 일반 설명이다. 실제 평균임금, 요양 일수, 부분취업 임금, 중증요양등급, 입금일은 공단 심사와 청구 시점 고시를 가른다. 승인 즉시 전액, 3일 이내 지급, 구직급여와의 합산 수령을 약속하지 않는다.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휴업수당과 휴업급여를 한 칸으로 보면 부당이득 징수 칸이 열린다.


마무리 | 병원 창과 임금 창을 가른다

다친 뒤 병원비는 요양급여로, 빠지는 임금은 휴업급여로 공단에 따로 청구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3일을 넘긴 미취업 날에 평균임금의 70%가 기본이고, 저소득이면 90%나 최저 보상기준의 80%를 본다. 짧게 일하면 부분휴업, 2년이 지나 중증요양 1급부터 3급이면 상병보상연금이다. 회사가 일감을 멈춰 주는 휴업수당, 밀린 임금의 대지급금과는 창이 다르다. 시효는 휴업 다음날부터 3년이다. 지급 여부는 기관이 정하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콜센터 1588-0075에서 본인 요양 시작일과 임금대장을 대조하는 것이 다음 행동이다.


산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휴업수당 | 요양 중 임금 칸은 어디서 갈라질까?
이미지: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A.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는 청구서가 다르다. 요양 승인만으로 임금 칸이 열리지는 않는다. 휴업급여청구서를 공단 지사나 토탈서비스로 따로 낸다. 임금대장 4개월을 붙인다.
A.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제52조 단서가 휴업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적는다. 4일째부터 보는 칸이다. 짧은 요양의 사업주 휴업보상(평균임금 60%)은 산재 급여와 별도로 조문을 가른다.
A. 아니다. 근기법 휴업수당은 사용자 귀책으로 일을 쉴 때 사업주가 주는 칸이고,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날의 공단 칸이다. 밀린 휴업수당은 체당금(대지급금) 창일 수 있다.
A. 의사 소견과 취업 내역을 갖추면 부분휴업급여 칸이다. 그날 평균임금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의 80%다. 취업을 숨기고 전액을 받으면 부당이득 2배 징수 칸이 열린다.
A. 요양 시작 후 2년이 지나 중증요양 1급부터 3급이고 치유되지 않으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다. 2년만 지났다고 자동 전환되지는 않고, 진단서와 청구가 필요하다. 3년 후 연금 수급이면 해고 관련 조문도 본다.
A. 제88조는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압류를 막고, 지정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전액 채권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적는다. 일반 급여 통장에 섞어 넣으면 이 칸이 약해질 수 있어 수급계좌 지정을 공단 안내에 맞춘다.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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