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는 치료비 칸이고, 휴업급여는 일을 못 한 날의 임금을 대신하는 칸이다. 산재 승인이 나와도 휴업급여 청구서를 따로 내지 않으면 임금 칸은 안 열린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7-15 작성, 2026-08-20 확인)는 휴업급여를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주는 보험급여로 적는다. 조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다. 병원 치료와 약값은 같은 법의 요양급여 칸이다. 둘이 한 번에 들어오지는 않는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초진소견서와 재해 경위를 붙여 공단에 내고, 휴업급여는 휴업급여청구서를 또 낸다. 인터넷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칸이라 조기재취업수당 가이드와 섞지 않는다. 회사가 임금을 안 줘서 열리는 대지급금 칸은 체당금 가이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