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정해진 기간 안에 쓰지 못했을 때, 남은 휴가일수만큼 임금으로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휴가를 쓸 권리가 돈으로 바뀐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정 조건을 채운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가입니다. 이 휴가를 사용 기간 안에 다 쓰면 문제가 없지만, 사정상 남기게 되면 그 일수만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연차수당은 정확히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가리킵니다. 재직 중에 회계연도나 입사 기준일이 지나 연차가 소멸할 때 발생하기도 하고, 퇴사할 때 남은 연차를 정산받는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뒤에서 다룰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회사가 적법하게 운영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 내 회사가 이 제도를 쓰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