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발급하는 문서 이름은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예전에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던 그 서류이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과 발급을 나눕니다. 제출용으로는 발급, 집 보기 전의 확인은 열람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와 증명력의 차이는 인터넷등기소 안내가 정합니다.
| 부분 | 주로 적힌 것 | 계약 전에 볼 질문 |
|---|---|---|
| 표제부 | 소재지, 건물 내역, 면적, 대지권 비율 | 계약서 주소, 층, 호수, 전용면적과 같은가 |
| 갑구 | 소유권 보존과 이전,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 가등기 | 마지막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가 |
| 을구 | 근저당,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등기 | 말소되지 않은 채권최고액이 남아 있는가 |
표제부의 대지권 비율이 없거나, 건물만 있고 토지 등기가 따로면 아파트 한 채로 생각한 권리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 등기가 함께 있는지, 계약하려는 호수가 표제부 건물 번호와 같은지부터 맞춥니다. 면적이 계약서와 0.1제곱미터라도 다르면 오타인지 다른 호수인지 중개인에게 등기 번호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