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은 민법상 물권으로 등기 접수일이 순위 기준이고, 확정일자 우선변제는 주택 인도와 전입,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입니다. 같은 보증금이라도 창구와 비용, 경매 절차가 처음부터 다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 소유자인 설정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두 사람이 같이 신청하거나 전산으로 보내는 방식을 적습니다. 임대인이 인감과 등기필증을 내주지 않으면 등기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소지인이 주민센터나 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고, 임대인 날인이 계약서에 이미 있으면 별도 동의를 다시 받지 않는 흐름입니다.
대항력만 보면 주임법 제3조는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변제는 그 대항 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경매, 공매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등기만으로 후순위보다 전세금을 먼저 받겠다는 민법 제303조 문언이 붙고,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제318조로 목적물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득인지는 물건, 선순위 근저당, 전입 가능 여부에 따라 갈리니 이 표로 계약을 확정하지 마세요.
| 갈래 | 근거 | 성립에 자주 보는 것 | 경매에서 자주 나오는 일 |
|---|---|---|---|
| 전세권 | 민법 제303조, 제318조 | 설정 계약, 등기. 임대인 협력 | 등기 순위, 경매청구, 배당 또는 인수 |
| 대항력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주택 인도, 전입신고 |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 |
| 확정일자 우선변제 | 같은 법 제3조의2 | 대항 요건에 확정일자 |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고 |
표는 창구를 나누어 보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다가구 일부만 등기하거나 토지를 빼 두면 전세권 배당 범위가 건물 쪽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주임법 우선변제는 주택과 그 대지의 매각대금을 같이 보는 실무가 있어, 등기 범위와 전입을 한 세트로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