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집을 비우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등기로 남기는 법원 절차입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고, 보증금이 바로 입금되는 창구도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의 취득과 유지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에 묶어 둡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가면 전입과 점유가 끊기면서, 종전에 갖춰 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조의3은 그 공백을 메우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고, 그 집행으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이미 가진 권리는 전입을 옮겨도 유지됩니다. 반대로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소급해서 예전 순위가 되살아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 안내를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률 본문은 2026년 1월 2일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법률 제21065호)을 기준으로 읽으면 됩니다. 상가 임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가 따로 있으니, 이 글은 주택 임차에 초점을 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