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MOA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 한국은행 ECOS 기준 — 판매·중개·권유 없는 중립 정보
Level B · 금융종류·제도

전입신고 대항력, 익일 0시, 확정일자 | 이사 당일 몇 시부터 보증금이 보호되나?

주택임대차 대항력은 전입 당일이 아니라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입니다. 같은 날 근저당, 확정일자 우선변제 시각, 주소 오기, 전출 단절을 가릅니다. 배당과 회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이 아니라, 주택 인도와 전입을 같이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잔금을 치른 날 전입신고만 하면 그날부터 보증금이 보호된다고 보는 분이 많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적고, 대법원은 그 시각을 다음날 오전 0시로 읽습니다. 같은 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올리면 순위가 밀릴 수 있는 빈틈이 그래서 생겨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가 열리는 시각, 주소가 틀렸을 때, 전출로 권리가 끊기는 갈래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판례 기준으로 나눕니다. 잔금 전에 등기부를 다시 보고 점유와 전입, 확정일자를 같은 날 맞추면 빈틈을 줄일 수 있어요. 배당과 회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대항력, 익일 0시, 확정일자 | 이사 당일 몇 시부터 보증금이 보호되나?

한 문장으로 보면 | 인도, 전입, 다음날 0시

대항력은 집 열쇠를 받은 시각이 아니라,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 문언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과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로 풀어 적습니다.


대항력이 생기면 집을 산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고,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집을 비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매, 공매에서 후순위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겠다는 이야기는 대항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법 제3조의2의 확정일자 우선변제가 따로 붙습니다. 소액 구간에서 먼저 나오는 최우선변제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글에서 지역 한도를 보시고, 등기 물권으로 가는 길은 전세권과 확정일자에서 창구를 가리시면 됩니다.


권리근거열리는 시각(일반)이 글로 보는 일
대항력주임법 제3조 제1항인도와 전입을 갖춘 다음날 0시새 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
우선변제권같은 법 제3조의2대항력 발생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쪽경매, 공매 배당에서 후순위보다 앞섬
최우선변제같은 법 제8조, 시행령대항력 + 소액 구간, 압류 전 요건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한도액
전세권민법 제303조등기 접수주임법 전입 시각과 별개

표는 창구를 나누어 보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실제 순위는 선순위 근저당, 가압류, 국세, 다가구 동시 전입처럼 물건마다 달라지므로, 이 표로 배당액을 단정하지 마세요.


전입신고 대항력, 익일 0시, 확정일자 | 이사 당일 몇 시부터 보증금이 보호되나?
이미지: Unsplash
전세 계약서와 전입신고 서류, 열쇠와 자정 시계가 놓인 이사 당일 책상
전입신고 당일이 아니라 인도와 전입을 갖춘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붙습니다. 같은 날 등기 변동은 따로 봅니다.

대항력 두 요건 | 점유 이전과 주민등록

법 문언은 두 가지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는 주택의 인도, 다른 하나는 주민등록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열쇠만 받고 짐이 없는 상태, 짐만 넣고 주소가 예전 집인 상태는 한쪽만 갖춘 경우가 됩니다.


인도는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에서 임차인으로 넘어가는 점유 이전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입주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그 예로 적습니다. 잔금 전에 짐을 조금만 넣고 전입만 먼저 하는 식은, 점유가 인정되는지가 사건마다 다릅니다. 반대로 이사는 끝났는데 전입을 미루면 대항력 시계가 아예 출발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기한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입니다. 과태료 기한과 대항력 시각은 별개입니다. 14일 안에만 하면 된다고 잔금 다음 주로 미루면, 그 사이 등기부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부24나 주민센터,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잔금 당일 전입을 넣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외국인은 전입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가 대항력 공시로 읽히는 예가 있고,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임법 대항력을 갖지 못합니다. 중소기업이 직원 주거용으로 빌린 뒤 그 직원이 인도와 전입을 마치면 제3조 제3항이 따로 열립니다. 직원 주거 법인 계약은 일반 개인 전세와 창구가 다르니, 계약 명의와 전입 명의를 한 줄로 맞춰 보세요.


전입세대확인서로 점유를 숫자로 보지 마세요

잔금 직전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받는 전입세대확인서는 그 주소에 누가 올라와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확인서에 선순위 임차인이 없다고 해서 대항력이 이미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 전입이 다음날 0시에 열리는지, 을구 근저당 접수일이 그 전인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같이 봅니다.


관련 계산기 · 참고용 추정
대출 원리금 계산기 —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비교
대출원금·금리·기간 입력 시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상환의 월 상환액과 총 이자를 비교 표로 출력합니다.
전체 페이지로 →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0시의 빈틈 | 전입 당일 올라가는 근저당

전입과 인도를 같은 날 마쳐도, 그날 24시가 지나기 전에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 사이 집주인이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제3자가 가압류를 넣으면, 그 등기가 임차인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대항력과 저당권, 가압류의 선후를 요건을 갖춘 순서로 본다고 적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은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임대인이 대출을 실행해 을구에 근저당이 접수되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은 전입을 마쳤다고 안심하고, 등기는 그날 접수 시각으로 공시됩니다. 대항력은 다음날 0시라서, 같은 날 등기가 먼저 서는 구조입니다. 대법원도 인도와 주민등록이 등기와 같은 날 겹치면 선후를 가리기 어렵고 제3자 피해를 막으려고 익일부터 효력을 준 취지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빈틈을 줄이려면 잔금 특약에 대항력 발생 시까지 담보, 가압류, 매매를 올리지 않는다는 문장을 넣고, 잔금 직전, 잔금 직후, 다음날 오전에 등기부를 세 번 뽑는 흐름이 안전합니다. 특약 문안만으로 등기가 막히지는 않으므로, 위반 시 잔금 보류나 계약 해제 조건을 같이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이 있어도 실제 말소, 손해배상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끼면 은행이 전입과 확정일자, 질권이나 반환보증을 실행 조건으로 거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출이 나온 뒤에도 본인 대항력 시각은 법 조문 그대로입니다. 연장, 목적물 변경, 보증 갱신은 전세자금대출 연장 쪽을 보시고, 이 글은 주임법 시각만 맞춥니다.


전입 당일 등기 변동을 뉴스처럼 단정하지 마세요

같은 날 근저당이 항상 임차인을 이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수 시각, 인도 입증, 가장임차 주장, 사해행위 같은 쟁점이 붙으면 결론이 갈립니다. 반대로 전입만 하면 당일부터 안전하다고 보는 것도 법 문언과 어긋납니다. 잔금 전후 등기부를 직접 보고, 필요하면 법률 상담을 받는 쪽이 이 빈틈을 다루는 실무에 가깝습니다.


우선변제는 언제 붙나 | 확정일자와 늦은 날

우선변제권은 대항 요건에 임대차계약증서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경매, 공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발생 시각은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두 갈래입니다.


인도와 전입을 마친 당일이나 그 전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우선변제도 대항력과 같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이 이 순서를 읽습니다. 이미 대항력이 열린 뒤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부여일부터 우선변제가 붙는다는 설명이 생활법령정보와 실무 해설에 같이 나옵니다.


계약 전이나 잔금 전에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 두는 일은 가능합니다. 그때는 우선변제 시계가 대항력 발생을 기다립니다. 잔금 날 전입과 확정일자를 같이 처리하면 둘 다 다음날 0시에 맞춰집니다. 전입은 했는데 확정일자를 한 달 뒤에 받으면, 그 한 달 사이 올라온 담보가 우선변제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출장소, 법원, 등기소, 공증인에게 받을 수 있고, 전자계약이면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원칙 600원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따라 부여되는 흐름은 전세보증금 지키기에서 가입, 신고와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부여 시각이 대항력 시각과 어떻게 겹치는지만 맞춥니다.


주소가 틀리면 | 번지, 동호수, 다가구

전입신고는 했으나 등기부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어긋나면, 대항력 공시가 무효로 읽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전입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번지, 동, 호수를 확인하라고 적습니다. 유효성 판단은 전입 당시 번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주택에서 동, 호수를 빼거나, 대문 호수만 보고 공부상 호수와 다르게 넣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신축 중이라 준공 전 현관 표시대로 넣었다가, 준공 후 공부 호수가 바뀌면 다시 맞춰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착오로 번지가 틀린 경우에는 임차인이 등기부를 보고 제대로 신청했다면 보호받은 예도 있어, 신청 화면 캡처와 접수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원래 단독주택으로 허가받아 구분소유가 안 되는 건물입니다. 대법원은 지번만 기재한 전입으로 공시가 된다고 본 예가 있고, 연립, 다세대처럼 구분등기가 되는 건물은 동호수까지 넣어야 한다는 예가 갈립니다. 건물 종류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건축물대장, 등기부로 같이 보는 이유입니다.


전입 직후 정부24 주민등록표와 인터넷등기소 주소를 한 줄로 대조하세요. 한 글자만 달라도 경매에서 공시 효력이 다툴 거리가 됩니다. 정정 전입 시점은 새로운 대항력 기산으로 읽힐 수 있어, 잔금 당일 오타를 다음날로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전출하면 어떻게 되나 | 단절과 임차권등기

함께 보면 좋은 글
가이드
임차권등기명령, 대항력, 우선변제권 | 보증금 못 받고 이사해도 권리가 남나?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등기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남기는 법원 절차입니다. 결정과 …
가이드
전세권 설정, 확정일자, 우선변제 | 등기 물권과 주임법 보호는 어디서 갈리나?
전세권은 민법 물권으로 등기 접수일이 공시 기준이고, 확정일자 우선변제는 주택 인도와 전입, 확정일자를 갖춘 주임법 보호입…
가이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지역별 한도, 전입신고 | 확정일자 없어도 보증금은 얼마나 먼저 나올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지역별 보증금 칸과 변제 한도, 전입·점유 대항력, 배당요구, 확정…
가이드
전세보증금 지키기 — 확정일자·전세보증 가입법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전입신고·확정일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과 우선순위를 정리합니다.

대항력은 한 번 생기면 끝이지 않습니다. 점유와 주민등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대항력이 전출로 소멸하고, 다시 전입해도 예전 순위가 되살아나지 않고 새 전입부터 다시 셉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68 판결이 이 단절을 읽습니다.


점유는 유지한 채 임차인 본인만 주소를 잠시 옮기고 가족 주민등록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주민등록을 이탈한 것으로 보지 않아 대항력을 잃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입니다. 가족 전출, 일시 이전, 위장 전입은 사실관계마다 결론이 달라지니, 이 문장으로 이사를 확정하지 마세요.


만기에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하면, 전출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에 올려 대항력과 우선변제를 남기는 창구가 있습니다.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 글을 보시고, 반환보증이 있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를 같은 주에 대조하세요. 등기 없이 전출하면 대항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경매가 이미 시작된 뒤 전입하면,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열려도 압류 등기보다 뒤일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도 압류 전에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 실무에 흔합니다. 계약 전 등기부 을구,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잔금 조건에 묶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금 당일 순서 | 등기, 점유, 전입, 확정일자

시각을 맞춰 보려면 잔금일을 한 줄 일정으로 쪼개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는 일반 정보 순서이며, 대출 실행, 공인중개사 입회, 전자계약 여부에 따라 앞뒤가 바뀝니다.


  1. 잔금 직전 등기부. 인터넷등기소에서 을구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를 다시 봅니다. 계약 때와 달라졌으면 잔금을 멈추고 원인을 묻습니다.
  2. 전입세대확인서. 선순위 임차인 표시가 계약 설명과 같은지 봅니다. 표시가 없다고 공실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3. 인도(점유). 열쇠, 비밀번호, 실거주 이전을 남깁니다. 사진, 이사 영수증, 관리비 명의 변경은 점유 입증 보조입니다.
  4. 전입신고. 등기부 번지, 동, 호수 그대로 정부24나 주민센터에 넣습니다. 접수 완료 화면을 저장합니다.
  5. 확정일자. 아직 없으면 같은 날 계약서 원본으로 받습니다. 전자계약이면 시스템 부여 여부를 확인합니다.
  6. 잔금 직후, 다음날 오전 등기부. 같은 날 담보가 올라왔는지, 0시가 지난 뒤 변동이 있는지를 봅니다.

전세대출이 있으면 은행이 요구하는 질권 통지, 반환보증 가입, 임대인 계좌 입금을 같은 일정에 넣습니다. 월세 전환 가늠은 전월세 전환 계산기, 대출 원리금은 DSR 계산기로 숫자를 나누고, 대항력 시각은 계산기가 아니라 등기부와 전입 접수 시각으로 봅니다.


  • 잔금 전 등기부와 전입세대확인서를 계약 서류와 한 줄로 대조합니다.
  • 인도와 전입을 같은 날 맞추고, 확정일자도 당일이나 그 전에 받습니다.
  • 대항력은 다음날 0시입니다. 당일 을구 변동을 전제로 특약을 적습니다.
  • 전입 주소는 등기부 번지, 동, 호수와 글자 단위로 같습니다.
  • 보증금 미반환 상태로 이사할 때는 전출 전 임차권등기를 봅니다.

📝 운영자 노트

본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취득」(2026-08-15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대법원 99다9981, 98다46938 판시를 2026-09-07에 대조한 일반 정보입니다. 대항력, 우선변제, 배당 순위는 물건, 선후 등기, 점유 입증에 따라 달라지며 회수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리 | 당일이 아니라 다음날 0시

주택임대차 대항력은 전입신고 접수한 그 시각이 아니라,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같이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게 열립니다. 같은 날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접수되면 그 빈틈에서 순위가 갈릴 수 있어, 잔금 전후와 다음날 오전에 등기부를 다시 보는 흐름이 실무에 가깝습니다. 우선변제는 대항 요건에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하고, 확정일자를 전입 당일이나 그 전에 받아 두면 우선변제도 다음날 0시에 맞춰집니다. 주소 한 글자, 전출 한 번이 공시를 흔들 수 있으니 등기부 문자를 그대로 넣고,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할 때는 임차권등기를 전출보다 앞에 둡니다. 전세권, 최우선변제, 반환보증은 창구가 다르므로 날짜만 이 글에서 맞추고 상세는 각 가이드와 법제처, 인터넷등기소 공시를 기준일로 다시 보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대항력, 익일 0시, 확정일자 | 이사 당일 몇 시부터 보증금이 보호되나?
이미지: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A.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을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대법원 99다9981 판결이 그 시각을 익일 영시로 읽습니다. 접수증 시각과 대항력 시각은 다릅니다.
A.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같이 요구합니다. 주소만 옮기고 점유가 없으면 요건이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짐만 넣고 전입을 미루면 시계가 출발하지 않습니다. 잔금일에 둘 다 맞추는 편이 빈틈이 적습니다.
A.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도와 전입이 갖춰진 다음날 0시에 대항력과 같이 우선변제가 열리는 것이 전입 당일이나 그 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의 일반 설명입니다. 전입 뒤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부여일 기준으로 보는 설명이 있습니다.
A. 대항력은 다음날 0시라서, 같은 날 접수된 등기가 앞설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항상 진다고 단정하지는 않고, 특약, 사해행위, 점유 입증이 쟁점이 됩니다. 잔금 전후 등기부를 직접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A. 점유를 유지한 채 임차인만 잠시 옮기고 가족 주민등록이 남아 있으면 대항력을 잃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전출하면 소멸하고 재전입은 새 순위로 셉니다. 사안마다 달라 일반화하지 마세요.
A. 다가구처럼 구분등기가 없는 건물은 지번만으로 공시가 인정된 예가 있고, 연립, 다세대, 아파트는 동호수 누락이 무효로 읽힌 예가 있습니다. 건물 종류를 등기부와 대장으로 확인한 뒤 공부 주소를 그대로 넣으세요.
출처 · 공시실 참조
금융 정보 면책 안내
본 사이트는 금융상품을 판매·중개·모집하지 않으며, 게재된 정보는 일반적 설명입니다. 금리·한도·우대조건·세후수익률·중도해지 조건은 공시 기준일 추정치이며 실제 가입 조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상품의 가입 전 각 금융기관 약관·상품설명서 및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사이트의 어떤 콘텐츠도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대항력#대항력발생시점#확정일자우선변제#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보증금

관련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