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은 집 열쇠를 받은 시각이 아니라,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이 문언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과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로 풀어 적습니다.
대항력이 생기면 집을 산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고,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집을 비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매, 공매에서 후순위보다 보증금을 먼저 받겠다는 이야기는 대항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법 제3조의2의 확정일자 우선변제가 따로 붙습니다. 소액 구간에서 먼저 나오는 최우선변제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글에서 지역 한도를 보시고, 등기 물권으로 가는 길은 전세권과 확정일자에서 창구를 가리시면 됩니다.
| 권리 | 근거 | 열리는 시각(일반) | 이 글로 보는 일 |
|---|---|---|---|
| 대항력 | 주임법 제3조 제1항 | 인도와 전입을 갖춘 다음날 0시 |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 주장 |
| 우선변제권 | 같은 법 제3조의2 | 대항력 발생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쪽 | 경매, 공매 배당에서 후순위보다 앞섬 |
| 최우선변제 | 같은 법 제8조, 시행령 | 대항력 + 소액 구간, 압류 전 요건 | 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한도액 |
| 전세권 | 민법 제303조 | 등기 접수 | 주임법 전입 시각과 별개 |
표는 창구를 나누어 보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실제 순위는 선순위 근저당, 가압류, 국세, 다가구 동시 전입처럼 물건마다 달라지므로, 이 표로 배당액을 단정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