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을 내라는 채권자 청구를, 법원이 채무자 심문 없이 서면만 보고 인용하는 독촉 재판입니다. 출석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해서 효력이 약한 안내문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가 근거입니다. 변제기가 이미 온 청구여야 하고, 공시송달로는 진행하지 못합니다. 채무자 주소를 몰라 우편이 닿지 않으면 독촉 절차가 막히고,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주소가 맞으면 채무자가 내용을 열어 보기 전에 이미 발령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카드 연체, 대여금, 매매대금처럼 숫자로 특정된 돈 청구에 자주 쓰입니다. 기한이익상실 통지와는 시계가 다릅니다. 금융회사가 약정 연체 뒤 잔액 전체를 청구한다고 적은 통지는 기한이익상실 가이드 쪽이고, 그 잔액을 법원 독촉으로 옮긴 뒤의 서류가 지급명령입니다. 독촉 전화와 야간 방문은 불법추심 가이드에서 따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