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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 한도, 민사집행, 생계비 | 월급이 압류되면 얼마까지 빠지나?

급여 압류는 월급 전액이 아닙니다. 2026년 2월부터 민사 압류금지 최저가 월 250만 원이고, 국세 체납은 2024년부터 같은 숫자입니다. 통장 입금 뒤 범위변경과 생계비계좌를 가릅니다. 해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통장에서 빠지면, 급여 압류 한도부터 가릅니다. 전액이 아니라 법으로 남기는 금액이 있습니다.


통장이 묶이면 생활비가 어디서부터 빠지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민사 채권자의 법원 압류와 세무서 체납 압류는 근거 법이 달라서 한 번에 집어넣기 어렵죠. 민사집행법은 급료와 봉급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그 절반이 최저금액에 못 미치면 최저액을 남깁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그 최저가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국세 체납은 이미 2024년 2월부터 250만 원이었고, 생계비계좌도 그때 열렸습니다. 급여가 일반 통장에 들어가면 예금으로 바뀌어 은행이 알아서 풀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 구간별 압류 가능액과 세금 창구, 통장 입금 뒤 범위변경 신청을 표로 나눕니다. 법령과 제3채무자 통지를 맞춰 보세요. 해제를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 계산기를 책상에 놓고 압류 한도를 가늠하는 장면
급여 압류는 전액이 아닙니다. 민사와 세금 체납, 생계비계좌를 먼저 가릅니다.
급여 압류 한도, 민사집행, 생계비 | 월급이 압류되면 얼마까지 빠지나?

급여 압류는 전액이 아닌가 | 2분의 1과 최저액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처럼 급여 성격을 가진 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월급 전체가 채권자 몫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절반만 남기면 생활이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그 절반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저금액에 못 미치면 최저액을 남기라고 합니다. 반대로 절반이 시행령이 정한 고액 기준을 넘으면, 남는 금액이 최저액보다 커지도록 계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도 급여액 구간을 나눠 압류 가능액을 안내합니다.


여러 직장을 다니면 급여를 합산합니다. A에서 150만 원, B에서 150만 원을 받으면 300만 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상여를 나눠 받는 달도 그달 급여 합이 기준이 되기 쉬워, 통지서의 「피압류채권」이 월급인지 상여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연체 독촉 전화와는 시계가 다릅니다. 야간 반복 방문 같은 추심 문제는 불법추심 가이드 쪽입니다.


급여 압류 한도, 민사집행, 생계비 | 월급이 압류되면 얼마까지 빠지나?
이미지: Unsplash
제3채무자는 보통 회사입니다

급여 압류는 채무자의 통장만 건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법원 압류명령이 사용자(회사)에 송달되면, 회사가 급여에서 압류액을 떼어 공탁하거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흐름이 됩니다. 통장 압류는 이미 들어온 예금을 묶는 쪽에 가깝습니다. 같은 「월급이 안 나온다」라도, 회사 쪽 압류와 은행 쪽 압류는 푸는 창구가 갈립니다.


2026년 2월 이후 숫자 | 185만에서 250만

2026년 2월 1일부터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월급이 250만 원 이하면 민사 급여압류로 떼어 갈 금액이 없는 쪽에 가깝습니다.


법무부는 2025년 10월 입법예고와 2026년 1월 국무회의를 거쳐,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을 반영해 최저액을 현실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1인 1계좌 생계비계좌도 시행됐습니다. 국세 체납 급여압류의 최저 250만 원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로 이미 2024년 2월 29일부터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민사 숫자가 세금 창구를 뒤따라 맞춘 형태입니다.


고액 급여는 절반이 300만 원을 넘는 구간에서 시행령 제4조 계산식이 붙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 화면이 종전 185만 원 표를 보여 주면, 시행 시점과 원문을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칙은 시행 후 접수된 압류명령부터 새 숫자를 쓰는 쪽으로 안내된 바 있어, 예전에 걸린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사건은 법원 결정과 제3채무자 통지를 기준으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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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월급 구간별 표 | 얼마나 남나

아래 표는 2026년 2월 1일 이후 민사 급여압류를, 최저 250만 원과 종전 제4조 고액 식(절반이 300만 원을 넘는 구간)으로 풀어 본 예시입니다. 실제 압류액은 법원과 제3채무자 통지, 시행령 원문을 따릅니다.


월 급여(가정)압류 가능(예시)남는 금액(예시)읽는 법
200만 원0원200만 원최저 250만 원 이하
250만 원0원250만 원최저액과 같음
280만 원30만 원250만 원절반(140만)이 최저보다 작음
300만 원50만 원250만 원250만 원을 남김
400만 원150만 원250만 원절반(200만)이 최저보다 작음
500만 원250만 원250만 원절반과 최저가 같음
600만 원300만 원300만 원절반이 300만 원
700만 원375만 원325만 원제4조 고액 식 예시

※ 2026-09-02 기준 예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시행령 제3조(최저 250만 원, 2026-02-01 시행) 및 제4조 고액 계산 구조를 재구성했습니다. 세전 세후, 상여 합산, 중복 압류에 따라 숫자가 달라집니다. 승인이나 인출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종전 185만 원 기준이면 월급 300만 원에서 115만 원이 압류 가능 쪽으로 읽혔습니다. 최저가 250만 원이 되면 같은 300만 원에서 50만 원만 압류 가능 예시가 됩니다. 「절반이 나간다」고만 기억하면 저소득 구간에서 남는 돈을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민사와 세금 체납 | 창구가 갈리는 지점

법원 민사 압류와 세무서, 지자체 체납 압류는 근거 법이 다릅니다. 통지서 발신 기관부터 보면 창구가 갈립니다.


민사 채권자(대여금, 카드 판결 등)는 민사집행법입니다. 최저 250만 원은 2026년 2월 1일 시행령 기준입니다. 국세 체납은 국세징수법 제42조와 시행령 제32조이고, 급여 압류금지 최저 250만 원은 2024년 2월 29일부터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 쪽 숫자가 따라갑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은 또 공단 체납처분 실무가 겹칩니다.


같은 250만 원이라도 시행일과 부칙이 다릅니다. 국세 창구에서 2024년 이전에 걸린 압류는 신 한도가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시행 이후 최초 압류분)이 있습니다. 민사도 시행 후 접수분부터라는 안내가 있어, 예전에 걸린 사건은 법원에 범위변경을 따로 물어보는 편이 맞습니다. 행복지킴이와 국민연금 안심통장처럼 수급 전용 계좌는 압류방지통장에서 다룹니다. 일반 월급의 압류 한도만 여기서 봅니다.


세금 체납과 민사 판결을 한 통장에서 섞지 마세요

세무서 압류 통지와 법원 압류명령이 같은 달에 겹치면, 어느 쪽 한도를 먼저 적용하는지 채무자가 임의로 고를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회사, 은행)가 받은 서류의 접수 순서와 법령이 우선합니다. 한쪽만 풀어 달라고 창구에 가면 다른 쪽 압류가 남아 생활비가 그대로 묶일 수 있습니다. 통지서 원문과 사건번호를 나눠 적고, 필요하면 각 기관에 같은 급여인지 확인하세요.


통장에 들어오면 | 급여가 예금으로 바뀜

회사에 걸린 급여압류와, 이미 통장에 들어온 돈을 묶는 예금압류는 성질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압류금지 성격의 급여라도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그 예금채권에 압류금지 효력이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급여일에 통장이 전액 정지된 것처럼 보여도, 법상 남겨야 할 생계비가 자동으로 인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은행은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로서 계좌를 묶고,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또는 취소)을 신청해 결정을 받아 오는 흐름이 실무에 가깝습니다.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압류 통지서를 같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도제한계좌는 사기 예방용 출금 상한이라 압류와 다릅니다. 이체가 하루 100만 원에서 막히면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먼저 봅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회사 파산 때 이야기이고, 압류 한도와는 법이 갈립니다. 보호 한도 자체는 예금자보호 1억원 쪽입니다.


생계비계좌, 행복지킴이와 가르기 | 월급 한도가 아닌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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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50만 원이라는 숫자가 같아 보여도, 급여압류 최저액과 생계비계좌 예치 한도는 창구가 다릅니다. 급여 한도는 「회사에서 떼기 전에 남기는 금액」이고, 생계비계좌는 「그 돈을 넣어 두는 통장」입니다.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1일부터 1인 1계좌입니다. 법무부 안내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에서 열 수 있고 중복 개설은 안 된다고 적습니다. 한 달 누적 입금도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면 250만 원만 이 계좌로 받고 나머지는 다른 계좌로 받는 식으로 설계하는 안내가 있습니다. 행복지킴이는 기초생활 수급 급여 전용이고,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연금 입금 전용입니다. 일반 월급 근로자가 수급 전용 통장으로 급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생계비계좌를 열었다고 회사 쪽 급여압류 명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송달된 압류는 그대로인 채, 계좌에 들어온 돈의 보호 범위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설 방법과 수급 전용 통장은 압류방지통장 가이드에서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범위변경 신청 | 법원에 내는 절차

민사집행법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생활 형편 등을 보아 압류금지 범위를 바꿀 수 있다고 적습니다. 통장이 묶인 뒤 생활비를 빼려면, 은행 창구 항의보다 이 신청이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는 급여채권 압류금지 계산과 서식 안내를 둡니다. 실무에서 자주 붙는 서류는 압류명령 정본(또는 통지),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신분증입니다. 결정이 나기 전에 은행이 임의로 풀어 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금 체납이면 세무서나 지자체 체납 담당이 창구이고, 법원 민사와 서류를 섞어 내면 반려되기 쉽습니다.


범위변경이 받아들여져도 채무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남는 급여로 생활하면서 원채무는 판결이나 약정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용평점과 연체 기록은 별도 시계입니다. 점수 흐름을 가늠하려면 신용점수 시뮬레이터와 신용대출 쪽을 참고하되, 압류 해제나 한도를 약속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 운영자 노트

본 내용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민사집행법 시행령(2026-02-01 시행, 급여채권 압류금지 최저 월 250만 원),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2024-02-29 이후 최저 월 250만 원), 법무부 생계비계좌 안내,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압류금지채권 설명을 2026-09-02 기준으로 재구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간 표는 이해를 위한 예시이며 개별 사건 압류액, 인출, 해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리 | 월급에서 남는 돈과 통장을 따로 보기

급여 압류는 월급 전액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이 정한 2분의 1과 최저액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민사 최저가 월 250만 원으로 올랐고, 국세 체납 급여압류의 250만 원은 2024년 2월부터 이미 쓰이고 있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종전 185만 원 기준보다 남는 돈이 커지는 예시가 나오지만, 예전에 걸린 압류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일반 통장에 들어가면 예금으로 바뀌어 은행이 알아서 풀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원 범위변경과 생계비계좌(1인 1계좌, 월 250만 원)를 나란히 봅니다. 행복지킴이와 한도제한계좌와는 근거가 다릅니다. 숫자는 법무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전자민원 안내와 제3채무자 통지에서 사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급여 압류 한도, 민사집행, 생계비 | 월급이 압류되면 얼마까지 빠지나?
이미지: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A. 민사집행법은 급여 성격 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그 절반이 최저금액에 못 미치면 최저액을 남깁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민사 최저는 월 250만 원입니다. 실제 떼는 금액은 법원과 회사 통지를 따릅니다.
A. 최저 250만 원을 적용하면 남는 돈 250만 원, 압류 가능 예시 50만 원입니다. 종전 185만 원 기준이면 남는 돈 185만 원, 압류 가능 115만 원이었습니다. 상여 합산과 중복 압류, 시행 전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A.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의 급여 압류금지 최저는 2024년 2월 29일부터 월 250만 원입니다. 민사 250만 원은 2026년 2월 1일부터입니다. 창구와 시행일이 달라서 통지서 발신 기관을 먼저 봅니다.
A. 급여가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 효력이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태도가 있습니다. 은행이 알아서 생계비를 빼 주는 경우는 드물고,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하는 흐름이 많습니다.
A.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 월 250만 원 누적 입금 한도의 예금 보호 장치입니다. 회사에 송달된 급여압류 명령과 별개로 움직입니다. 수급 전용 행복지킴이와도 대상이 다릅니다.
A. 아니요. 법령상 한도와 창구를 안내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대리나 채무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압류액과 인출 가능 여부는 법원, 과세관청, 제3채무자 통지에 따릅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금융 정보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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