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6조는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처럼 급여 성격을 가진 채권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월급 전체가 채권자 몫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절반만 남기면 생활이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그 절반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저금액에 못 미치면 최저액을 남기라고 합니다. 반대로 절반이 시행령이 정한 고액 기준을 넘으면, 남는 금액이 최저액보다 커지도록 계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도 급여액 구간을 나눠 압류 가능액을 안내합니다.
여러 직장을 다니면 급여를 합산합니다. A에서 150만 원, B에서 150만 원을 받으면 300만 원을 기준으로 봅니다. 상여를 나눠 받는 달도 그달 급여 합이 기준이 되기 쉬워, 통지서의 「피압류채권」이 월급인지 상여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연체 독촉 전화와는 시계가 다릅니다. 야간 반복 방문 같은 추심 문제는 불법추심 가이드 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