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는 독촉 단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그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또는 재산명시에서 협조하지 않은 뒤에 채권자가 법원에 올리는 공개 단계입니다. 같은 빚이라도 시점이 다릅니다.
| 구분 | 언제 | 하는 일 | 돈을 바로 빼나 |
|---|---|---|---|
| 지급명령 이의 | 송달일부터 2주 | 확정을 막고 소송으로 넘김 | 아님 |
| 채무불이행자명부 | 확정(또는 작성) 후 6개월 미이행, 또는 재산명시 위반 | 법원 명부 등재, 열람, 신용정보 활용 | 아님 (간접강제) |
| 급여 압류 | 집행권원 확정 후 강제집행 | 월급에서 압류금지 한도를 빼고 추심 | 해당 (직접 집행) |
| 소멸시효 원용 | 권리 불행사 기간이 지난 뒤 | 시효 완성을 주장 | 별개 쟁점 |
2주가 남아 있으면 명부보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먼저입니다. 월급 통장이 이미 묶였다면 급여 압류 한도를 같이 봅니다. 오래된 채권의 기간이 문제면 소멸시효 완성 채무 쪽이 해당합니다. 명부 등재가 급여에서 돈을 빼 주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