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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 말소 | 재산명시와 창구는 어떻게 다를까?

지급명령 확정 후 6개월 미이행 또는 재산명시 위반이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신용정보, 변제 말소와 다음 해부터 10년 직권을 민사집행법 기준으로 가릅니다. 등재 취소와 점수 회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갚지 않으면, 급여 압류와 별개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열릴 수 있습니다.


독촉 전화만 오다가 어느 날 법원 결정문이 오면, 이의 기한이 지났는지부터 헷갈립니다. 확정 후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재산명시 기일 불출석, 목록 거부, 거짓 제출이 등재 사유로 갈립니다. 등재되면 결정 법원과 주소지 행정기관에서 열람이 열리고, 금융기관 신용정보로 쓰일 수 있습니다. 말소는 변제 등 소멸을 증명해 신청하거나,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직권으로 이뤄집니다. 등재 취소와 점수 회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급여에서 돈이 빠지는 압류와는 절차가 다릅니다. 읽고 나면 2주 이의, 명부, 급여 압류 가운데 지금 창구를 고를 수 있습니다.


법원 신청 서류와 달력, 계산기가 놓인 책상.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말소 기한을 가리는 장면
확정 뒤 6개월 미이행과 재산명시 위반을 먼저 가리고, 법원 공식 창구 요건을 대조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 말소 | 재산명시와 창구는 어떻게 다를까?

지급명령 확정과 명부는 다른가 | 2주 이의, 6개월 미이행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를 내는 독촉 단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그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또는 재산명시에서 협조하지 않은 뒤에 채권자가 법원에 올리는 공개 단계입니다. 같은 빚이라도 시점이 다릅니다.


구분언제하는 일돈을 바로 빼나
지급명령 이의송달일부터 2주확정을 막고 소송으로 넘김아님
채무불이행자명부확정(또는 작성) 후 6개월 미이행, 또는 재산명시 위반법원 명부 등재, 열람, 신용정보 활용아님 (간접강제)
급여 압류집행권원 확정 후 강제집행월급에서 압류금지 한도를 빼고 추심해당 (직접 집행)
소멸시효 원용권리 불행사 기간이 지난 뒤시효 완성을 주장별개 쟁점

2주가 남아 있으면 명부보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이 먼저입니다. 월급 통장이 이미 묶였다면 급여 압류 한도를 같이 봅니다. 오래된 채권의 기간이 문제면 소멸시효 완성 채무 쪽이 해당합니다. 명부 등재가 급여에서 돈을 빼 주지는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 말소 | 재산명시와 창구는 어떻게 다를까?
이미지: Unsplash

등재 요건 두 갈래 | 6개월 미이행과 재산명시 위반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은 등재 사유를 둘로 나눕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안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가 한 갈래입니다. 가집행 선고만 붙은 판결은 이 갈래에서 빠집니다. 다른 갈래는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거짓 재산목록 제출입니다.


법률 제20733호로 일부 개정된 민사집행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제70조 등재 신청 문언은 그대로 두 갈래입니다.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이미 압류할 예금이나 급여가 분명한 경우에는 명부까지 올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각과 인용을 접수 시점에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할도 갈래마다 다릅니다. 6개월 미이행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보통은 주소지 법원이 맡습니다. 재산명시 위반은 그 명시 절차를 진행한 법원입니다. 주소와 명시 법원이 다르면 서류를 같은 창구에 넣지 마세요.


가집행만으로는 명부에 올리지 못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제1호는 제61조 제1항 단서의 집행권원, 곧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과 그에 준하는 집행권원을 제외합니다. 아직 본안이 확정되지 않은 가집행만으로는 명부 등재 신청이 막힙니다. 지급명령이 이의 없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6개월 미이행 갈래가 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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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재산명시와 어떻게 갈리나 | 집행문, 감치, 명부

재산명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목록으로 밝히게 하는 절차입니다. 명부 등재는 그 목록을 거부했거나, 확정 뒤 6개월을 넘기도록 갚지 않았을 때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절차입니다. 목적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항목재산명시채무불이행자명부
묻는 것재산 목록과 선서인적사항 공개, 신용정보 활용
집행문필요한 쪽으로 운용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는 집행문, 집행개시 소명 불필요
협조하지 않으면정당한 사유 없으면 20일 이내 감치 결정이 가능 (제68조)등재 신청 사유가 됨 (제70조 제1항 제2호)
돈을 회수하나재산 파악이 목적이행을 압박하는 간접강제

명시 기일 출석 통지를 받으면 명부 신청보다 그날 대응이 먼저입니다. 불출석과 거부, 거짓 제출은 감치와 명부가 겹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개월 미이행만으로 신청할 때는 재산명시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재판예규는 이 갈래에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곧 집행문을 요구하지 말라고 법원을 안내합니다.


어디에 내고 심문은 어떻게 되나 | 전자소송과 즉시항고

신청 주체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자기를 올리는 창구가 아닙니다. 서면으로 내고, 민사집행규칙에 따라 당사자 표시, 집행권원,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사유를 적습니다. 사유 소명 자료와 채무자 주소(법인이면 주된 사무소) 소명 자료를 붙입니다.


  1. 집행권원과 확정, 작성일을 확인합니다. 지급명령 확정증명, 판결 확정증명, 조정조서 등 해당 정본을 준비합니다. 가집행만 있는지는 앞에서 걸러 둡니다.
  2. 관할 법원을 고릅니다. 6개월 미이행이면 채무자 주소지, 재산명시 위반이면 명시 법원입니다.
  3. 전자소송 또는 창구 접수를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의 민사집행 메뉴나 관할 법원 민원 창구가 공식 경로입니다. 인지와 송달료는 접수 시점 법원 안내에 따릅니다.
  4. 결정과 고지를 기다립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등재 결정, 없거나 강제집행이 쉬운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입니다. 등재 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기각은 채권자에게 고지합니다.
  5. 불복은 즉시항고입니다. 등재 결정은 채무자가, 기각은 채권자가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은 민사소송법 제447조를 준용하지 않아, 항고해도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항고 중에도 명부 작성과 비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은 재판 고지가 있은 날부터 1주로 민사소송법 제444조가 정합니다. 결정문 송달일을 달력에 적고, 법원 접수 마감 시각은 그날 창구에 확인하세요. 사설 대행에 공동인증서를 맡기는 경로는 공식 창구가 아닙니다.


등재되면 열람과 신용정보는 | 인쇄물 공표는 금지

등재 결정이 나면 그 법원 사무관 등이 채무자별로 명부를 작성해 결정 법원에 비치합니다. 부본은 채무자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냅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관련 단체 장에게 부본을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명부와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72조 제5항이 막습니다. 인터넷에 이름을 올리는 식의 공개와, 법원·행정기관 열람은 다릅니다. 부동산 등기를 보는 인터넷등기소(iros.go.kr)는 이 명부 조회 창구가 아닙니다.


카드 연체가 신용점수에 찍히는 시점과도 갈립니다. 단기연체 5영업일,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은 금융회사와 CB 쪽 규칙입니다. 법원 명부 부본이 신용정보로 쓰이는 경로와 겹쳐 읽지 마세요. 점수 변동을 가늠할 때는 카드 연체 신용점수 반영 시점과 신용점수 시뮬레이터를 참고하되, 명부 말소를 점수 회복으로 바꾸어 읽지는 않습니다. 야간 반복 독촉이 법 테두리를 넘는지는 불법추심 가이드가 해당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명부를 찾는 검색은 창구가 다릅니다

인터넷등기소는 부동산·법인 등기 열람용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원본은 등재 결정 법원, 부본은 주소지 시·구·읍·면에 있습니다. 유료 조회 사이트나 대행 광고가 등기소 화면을 안내하면 경로를 한 번 더 대조하세요. 이 사이트는 열람 대행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말소는 어떻게 하나 | 변제 신청과 다음 해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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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된 것이 증명되면, 채무자가 신청해 이름을 지우는 결정을 받습니다. 기한 유예, 연기, 이행 조건 변경, 채권자의 말소 동의만으로는 말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적습니다. 일부만 갚고 나머지를 미루기로 한 합의는 소멸 증명으로 보기 어렵죠.


말소 유형누가요건주의
신청 말소채무자변제 등 소멸 증명유예, 동의만으로는 부족
직권 말소 (기간)법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5년, 7년 자동 삭제라는 안내는 조문과 다름
직권 말소 (절차)법원 사무관 등등재 결정 취소, 신청 취하, 채권자의 말소 신청민사집행규칙 제34조

말소 결정은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과, 부본을 받은 금융기관 등에도 통지됩니다. 받은 쪽은 부본의 이름을 지워야 합니다. 말소된 명부는 채무자 본인이나 대리인만 열람, 복사가 허용됩니다. 파산 면책이 확정되면 등재 신청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본 대법원 2026. 1. 9.자 2025마7576 결정이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은 예외로 논의되니, 면책 문건만으로 자동 삭제를 단정하지 마세요. 초기 연체라면 명부 전에 신속채무조정 창구가 열려 있는지도 대조합니다.


📝 운영자 노트

본문은 민사집행법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02-01), 민사집행규칙,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안내, 대법원 전자소송 창구, 대법원 2026. 1. 9.자 2025마7576 결정을 2026-09-02 기준으로 재구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등재, 기각, 말소, 신용정보 반영, 자격 결격은 사건과 기관마다 달라지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조문과 수수료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할 법원, 전자소송 안내에 따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5년 말소, 동의서, 이의 기한 혼동

블로그에 흔히 적힌 「5년 지나면 자동 삭제」는 민사집행법 제73조 제3항과 다릅니다. 조문은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입니다. 2011년 이전 7년 규정을 그대로 옮긴 글도 있으니, 연도 없는 요약만 믿지 마세요.


채권자가 말소에 동의했다는 서류만 들고 가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변제 등 소멸 증명입니다. 영수증, 입금 확인, 채권자 발급 완납 확인을 법원에 맞게 붙입니다. 분할 약정만 맺고 잔액이 남아 있으면 소멸로 보기 어렵습니다.


지급명령 2주 이의를 이미 놓친 뒤에 명부 결정문을 이의신청서 양식에 넣어 내면 창구가 어긋납니다. 등재 결정의 불복은 즉시항고입니다. 급여 압류 범위변경, 청구이의, 명부 말소는 목적물이 다릅니다. 기한이익이 상실돼 잔액 전체가 청구된 단계는 기한이익상실을 먼저 대조하세요. 월 원리금 부담을 다시 셀 때는 신용대출 카테고리와 DSR 계산기가 참고입니다.


항고해도 명부 비치는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재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습니다. 항고장을 냈다고 열람과 금융기관 부본 송부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변제로 소멸을 증명할 수 있으면 말소 신청을 병행하고, 아직 확정 전 독촉이면 2주 이의를 먼저 셉니다. 임용, 자격 제한은 개별 법령이 따로 정하므로 이 글에서 취업 불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리 | 확정 뒤 공개 단계, 압류와 창구를 섞지 않기

채무불이행자명부는 확정된 금전 집행권원 이후의 간접강제입니다. 확정 또는 작성 후 6개월 안에 갚지 않은 경우와 재산명시 불출석, 거부, 거짓 제출이 등재 사유입니다. 가집행만으로는 올리지 못하고, 강제집행이 쉬운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등재되면 결정 법원과 주소지 행정기관에서 열람이 열리고 신용정보로 쓰일 수 있으나, 인쇄물 공표는 금지됩니다. 말소는 변제 등 소멸 증명 신청이거나,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의 직권입니다. 2주 이의와 급여 압류, 시효 원용과는 시점이 다릅니다. 조문과 접수 안내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신청 당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 말소 | 재산명시와 창구는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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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 바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등재 신청을 해야 하고, 가집행이 아닌 확정(또는 작성) 후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은 때이거나 재산명시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이 정당한 이유를 보고 결정합니다.
A. 명부 등재 자체는 급여에서 돈을 빼는 강제집행이 아닙니다. 월급을 묶는 절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별도 집행입니다. 압류금지 최저액과 범위변경은 급여 압류 한도 안내를 따로 보세요.
A. 민사집행법 제73조 제3항은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 결정을 한다고 적습니다. 5년이나 7년 자동 삭제라는 요약은 현행 조문과 다릅니다. 그 전이라도 변제 등 소멸을 증명하면 채무자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인터넷등기소는 부동산, 법인 등기 열람 창구입니다. 명부 원본은 등재 결정 법원, 부본은 주소지 시·구·읍·면에서 열람, 복사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등기소 검색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A.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는 기한 유예, 연기, 이행 조건 변경, 채권자의 말소 동의만으로는 말소 신청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변제 등 채무 소멸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개별 사건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A. 대법원 2026. 1. 9.자 2025마7576 결정은 면책 확정 후 해당 채무에 대한 등재 신청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비면책채권은 예외로 논의됩니다. 이미 올라 있는 이름은 말소 신청, 통지 절차가 따로 있을 수 있어 자동 삭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금융 정보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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