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은 연체 일수로 창구가 갈립니다. 30일 이하가 신속채무조정, 31일부터 89일이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90일 이상이 개인워크아웃입니다. 법원 개인회생, 파산은 같은 위원회가 연계만 할 뿐, 결정 주체가 다릅니다.
| 구분 | 연체 일수 | 운영 | 원금, 이자 방향 | 신용정보 |
|---|---|---|---|---|
| 신속채무조정 | 30일 이하 (정상 이행 일부 포함) |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이자 감면, 약정 이자 인하 원금 조정은 원칙적으로 없음 | 미등록 |
| 사전채무조정 | 31일~89일 |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이자 감면, 약정 이자 인하 원금 감면 0% | 미등록 |
| 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 신용회복위원회 | 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상각, 미상각에 따라 감면 가능 | 확정 후 일정 기간 공유 |
| 개인회생, 파산 | 연체 일수와 별개 (상환 불능, 소득 요건) | 법원 | 변제계획, 면책 결정 | 인가, 면책 후 수년 공유 |
숫자는 정부24 서비스 안내(최종수정 2026-07-29)와 위원회 비교표를 2026-09-02에 대조한 값입니다. 실제 적용은 소득, 재산, 채권 구성,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다시 셉니다. 급여가 이미 묶인 단계는 급여 압류 한도, 법원 독촉 정본을 받은 단계는 지급명령 이의신청 글이 창구가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