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 90일을 넘기면 위원회 창구는 개인워크아웃입니다.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31일부터 89일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라 이자 인하 폭과 원금 취급이 다릅니다.
같은 신용회복위원회라도 연체 일수가 바뀌면 감면 내용이 바뀝니다. 신속 조정은 약정 이자를 낮추는 쪽에 가깝고, 사전 조정은 연체이자를 깎되 원금은 원칙적으로 그대로입니다. 개인워크아웃에 와서야 이자 전액 감면과 원금 일부 감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원 개인회생, 파산은 같은 위원회가 서류와 상담을 도울 수 있어도 결정 주체가 법원이라 창구가 갈립니다.
| 구분 | 연체 일수 | 운영 | 이자, 원금 | 신용정보 |
|---|---|---|---|---|
| 신속채무조정 | 30일 이하 |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이자 감면, 약정 이자 인하 원금 조정은 원칙적으로 없음 | 미등록 |
| 사전채무조정 | 31일~89일 | 신용회복위원회 | 연체이자 감면, 약정 이자 인하 원금 감면 0% | 미등록 |
| 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또는 보증 대지급 | 신용회복위원회 | 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상각, 미상각에 따라 감면 가능 | 확정 후 일정 기간 공유 |
| 개인회생, 파산 | 연체 일수와 별개 | 법원 | 변제계획 인가, 면책 결정 | 인가, 면책 후 수년 공유 |
숫자는 정부24 개인채무조정 안내(최종수정 2026-07-29)와 위원회 비교표를 2026-09-03에 대조한 값입니다. 실제 적용은 소득, 재산,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다시 셉니다. 30일 안쪽은 신속채무조정 글이 창구가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