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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원금감면 | 신속채무조정과 창구가 어떻게 갈리나?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 또는 보증 대지급 때 신용회복위원회가 여는 창구입니다. 이자 전액 감면, 상각 원금 최대 70%, 신청 다음 날 추심 중단, 과반 동의를 가릅니다. 감면 확정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연체가 90일을 넘기면 신속채무조정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창구입니다. 이자 전액 감면과 원금 감면 여지가 이 단계에서 열립니다.


독촉이 길어지면 유료 대행 광고만 눈에 들어오고, 원금을 얼마나 깎을 수 있는지부터 묻게 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가 90일 이상이거나 보증 대지급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멈춥니다. 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상각이면 최대 70%, 미상각이면 최대 30%까지 줄 여지가 있으나, 채권액 과반 동의가 있어야 확정됩니다. 세금과 사채는 빠집니다. 자격 한도와 감면 범위, 신속 조정과 사전 조정, 법원 개인회생과의 차이, 5만 원 신청과 3회 미납 때 효력 상실을 표로 가릅니다.


일반 정보입니다. 감면 폭과 확정은 소득, 채권 구성, 채권자 동의에 따릅니다. 기준일 2026-09-03.


신용회복지원 신청서와 달력, 계산기가 놓인 책상. 연체 90일 이후 개인워크아웃 창구를 가리는 장면
연체 일수를 먼저 세고,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요건을 공식 창구에서 대조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원금감면 | 신속채무조정과 창구가 어떻게 갈리나?

연체 90일이면 개인워크아웃 | 30일, 89일과 어떻게 갈리나

연체가 90일을 넘기면 위원회 창구는 개인워크아웃입니다. 30일 이하는 신속채무조정, 31일부터 89일은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이라 이자 인하 폭과 원금 취급이 다릅니다.


같은 신용회복위원회라도 연체 일수가 바뀌면 감면 내용이 바뀝니다. 신속 조정은 약정 이자를 낮추는 쪽에 가깝고, 사전 조정은 연체이자를 깎되 원금은 원칙적으로 그대로입니다. 개인워크아웃에 와서야 이자 전액 감면과 원금 일부 감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원 개인회생, 파산은 같은 위원회가 서류와 상담을 도울 수 있어도 결정 주체가 법원이라 창구가 갈립니다.


구분연체 일수운영이자, 원금신용정보
신속채무조정30일 이하신용회복위원회연체이자 감면, 약정 이자 인하
원금 조정은 원칙적으로 없음
미등록
사전채무조정31일~89일신용회복위원회연체이자 감면, 약정 이자 인하
원금 감면 0%
미등록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또는 보증 대지급
신용회복위원회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상각, 미상각에 따라 감면 가능
확정 후 일정 기간 공유
개인회생, 파산연체 일수와 별개법원변제계획 인가, 면책 결정인가, 면책 후 수년 공유

숫자는 정부24 개인채무조정 안내(최종수정 2026-07-29)와 위원회 비교표를 2026-09-03에 대조한 값입니다. 실제 적용은 소득, 재산,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다시 셉니다. 30일 안쪽은 신속채무조정 글이 창구가 다릅니다.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원금감면 | 신속채무조정과 창구가 어떻게 갈리나?
이미지: Unsplash

신청 자격 | 무담보 5억, 담보 10억, 6개월 신규 30%

총 채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이고, 최근 6개월 신규 원금이 전체의 30% 미만이며,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거나 심의위원회가 상환 가능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연체 90일만 채우면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위원회 안내는 다음을 함께 봅니다. 금융회사 채무가 하나 이상 있을 것, 총액이 15억 원을 넘지 않을 것, 그중 무담보 5억과 담보 10억을 넘지 않을 것,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안에 생긴 원금이 전체 원금의 30% 미만일 것. 30%를 넘기면 접수가 막힙니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상이 원칙이나, 수입이 없어도 제3자 변제나 심의위원회 인정으로 열리는 경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은 연체가 90일에 못 미쳐도 개인워크아웃 내용으로 선제 지원이 가능한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특례 소득 상한은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신청이 막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 효력이 끊긴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심의 기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기각 사유를 해소한 때는 예외), 재산을 숨기거나 줄인 이력이 있는 사람은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금융회사와 협약에 준하는 조건으로 바꿔 둔 채무, 법률상 조정이 막힌 정책자금도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상각과 미상각은 장부 처리의 차이입니다

미상각은 금융회사가 아직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받을 돈으로 남겨 둔 채권입니다. 상각은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장부에서 손실 처리한 채권입니다. 같은 원금이라도 상각이면 감면 폭이 더 넓게 안내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신청인이 단정할 수 없고, 위원회가 채권 자료를 받은 뒤에야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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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자 전액과 원금 감면 | 상각 70%, 미상각 30%

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되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금은 미상각 0~30%, 상각 20~70%, 사회취약계층은 상각 최대 90%까지 줄 여지가 있습니다.


정부24 안내(2026-07-29)는 원금을 70% 범위 안에서 감면한다고 적되, 상각은 최대 70%, 미상각은 최대 30%로 나눕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은 상각 최대 90%, 미상각 최대 50%까지 열려 있습니다. 위원회 비교표는 원금 감면 평균을 40%대, 상각 채권 평균을 60%대로 공시합니다. 평균은 과거 확정 사례의 집계이지, 내 사건이 그 비율로 확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할 상환은 최장 10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5년 이내 거치 뒤 35년 이내 분할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상환 도중 실직, 입원처럼 가계가 흔들리면 6개월 단위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연속 신청은 제한됩니다. 유예 가능 기간과 횟수는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항목일반사회취약계층전제
이자, 연체이자전액 감면전액 감면확정 후
미상각 원금0~30%최대 50%과반 동의, 소득 심사
상각 원금20~70%최대 90%과반 동의, 소득 심사
무담보 분할최장 10년최장 10년가계수지에 따라 단축 가능
주택담보5년 이내 거치 후 35년 이내동일 안내담보 처분, 경매 여부에 따라 달라짐

접수 단계에서는 감면 비율을 미리 확정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밝힙니다. 채권액 과반 동의가 나와야 부동의한 회사 분까지 포함해 확정됩니다. 통신사 요금처럼 협약에 들어온 비금융 채무는 포함될 수 있고,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개인 간 사채는 빠집니다. 담보대출은 매각이나 경매 뒤에야 조정되는 경우가 있어, 주담대만으로 이 창구를 고르면 조정이 안 되는 빚이 남을 수 있습니다.


신청 다음 날 추심 중단 | 과반 동의가 확정의 열쇠

신청일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독촉, 방문 추심이 멈추는 것이 위원회 안내입니다. 확정은 신청만으로 끝나지 않고, 채무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독촉 전화가 먼저 끊기는 효과와, 원금이 실제로 줄어드는 효과는 시점이 다릅니다. 전자는 접수 다음 날, 후자는 심의와 채권자 동의를 거친 확정 뒤입니다. 위원회는 신청 채권기관 과반액 이상이 동의하면 동의하지 않은 기관도 포함해 확정된다고 안내합니다. 과반이 안 나오면 재심의 뒤에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각되면 추심이 다시 열리고, 기각일부터 1년 안에는 같은 신청이 막힐 수 있습니다.


급여에 (가)압류가 걸려 있어도 상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되면 채권기관이 급여 추심을 포기하거나 (가)압류를 해제하는 흐름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부명령이 떨어졌거나 압류 적립금이 법원에 공탁된 상태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압류 한도 자체는 급여 압류 한도, 야간 반복 독촉은 불법추심 글이 절차가 다릅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이미 받은 단계는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와 이 창구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원금 70% 감면을 신청 전에 단정하지 마세요

광고에 자주 나오는 숫자는 상각 채권의 상한입니다. 미상각이면 30%가 천장이고, 과반 동의가 없으면 그 숫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료 대행이 감면 비율을 약속하거나, 법원 개인회생과 위원회 창구를 섞어 수임료를 받는 경우는 공식 절차가 아닙니다. 상담과 신청은 콜센터 1600-5500, 사이버지부, 전국 지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직접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순서와 서류 | 5만 원, 사이버지부, 1600-5500

전화 1600-5500, 사이버지부, 전국 지부 방문 중 한 곳으로 상담을 잡은 뒤 신분증과 소득 자료를 냅니다. 신청 비용은 5만 원이며, 확정되지 않으면 돌려주고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은 면제됩니다.


  1. 연체 일수와 채무 목록을 적습니다. 카드, 신용대출, 통신요금, 보증 대지급을 빠짐없이 적고, 국세와 사채는 조정 밖임을 표시합니다.
  2. 6개월 신규 비중을 봅니다. 최근 대출 원금이 전체의 30%를 넘으면 접수가 막히므로, 날짜와 금액을 먼저 맞춰 둡니다.
  3. 창구를 고릅니다. 콜센터 1600-5500, 사이버지부(cyber.ccrs.or.kr), 위원회 앱, 가까운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인감, 가족관계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4. 신청서, 신분증, 소득 증빙을 냅니다. 급여 명세, 사업 소득,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처럼 수입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등기, 자동차등록증을 붙입니다.
  5. 5만 원을 냅니다. 확정되지 않으면 환급되고, 면제 대상이면 내지 않습니다. 이후 심의와 채권자 동의, 합의서 체결 순서로 갑니다.

확정되면 여러 금융회사 빚을 위원회가 알려 준 계좌로 모아 냅니다. 카드와 마이너스통장은 이용이 막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성실 상환 1년 이상이면 공공기록정보(1101)를 조기에 지울 여지가 안내되어 있으나, 삭제 시점과 평점 회복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연체가 신용평점에 언제 붙는지는 카드 연체 신용점수 반영 시점에서 별도로 가릅니다.


개인회생과 무엇이 다른가 | 협약 채무와 법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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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은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채무만 조정하고, 효력은 당사자 사이 계약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세금, 건강보험료, 개인 사채까지 묶어 정리해야 하면 위원회 창구만으로는 비어 있는 빚이 남습니다. 소득에 비해 채무가 너무 커 10년 분할로도 가계수지가 안 맞으면 위원회가 개인회생, 파산 신청 지원으로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은 변제 기간이 보통 3~5년으로 더 짧고, 청산가치 이상 변제 요건이 붙습니다. 보증인 추심은 개인워크아웃 확정 뒤에는 멈추는 것이 원칙이나, 파산 면책에서는 보증인 독촉이 남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채무 구성과 소득, 재산으로 갈립니다. 위원회 상담과 법률구조공단 창구에서 나눠 보는 순서입니다.


이미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뒤라면 변제와 말소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명부 자체는 채무불이행자명부 글이 창구가 다릅니다. 앞으로 빌릴 한도를 가늠할 때는 DSR 계산기로 원리금 부담만 참고하고, 조정 확정을 한도 승인으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제 지연과 효력 상실 | 3회 미납, 공공기록 1년

확정 뒤 변제금을 3회 이상 내지 않거나 3개월 이상 늦으면 지원 효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끊기면 조정 전 채무로 돌아가고 추심이 다시 열립니다.


위원회 안내 계좌로 매월 내는 날이 곧 계약 이행입니다. 실직, 입원처럼 일시적으로 막히면 유예를 먼저 신청하고, 무단으로 건너뛰면 효력 상실 쪽으로 갑니다. 상실일부터 3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쪽은 확정 후 연체 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공공기록은 일정 기간 공유됩니다. 위원회 비교표는 신용회복 확정 후 1년간 공유한다고 적습니다. 성실 상환 1년 이상이면 공공기록을 조기에 지울 여지가 있으나, 카드 재발급이나 신규 대출이 바로 열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평점 산정은 NICE와 KCB가 따로 갑니다.


신청 전에 볼 체크리스트

  • 연체 일수 - 가장 오래된 협약 채무가 90일을 넘겼는지, 아니면 31~89일 사전 조정 대상인지 셉니다.
  • 6개월 신규 30% - 최근 대출 원금이 전체의 30%를 넘으면 접수가 막힙니다.
  • 조정 밖 채무 - 세금, 건보, 사채, 정책자금이 있으면 위원회 확정 뒤에도 남습니다.
  • 급여 압류 형태 - (가)압류와 전부명령, 공탁은 신청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 보증인 - 확정 전에도 신청 다음 날부터 보증인 추심이 멈추는 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대행 광고 - 감면 비율을 약속하거나 수임료를 먼저 받는 곳은 공식 창구가 아닙니다.

📝 운영자 노트

본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안내, 채무자 구제제도 비교표, 정부24 개인채무조정 서비스(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최종수정 2026-07-29)를 2026-09-03 기준으로 대조한 일반 정보입니다. 감면 비율, 분할 기간, 특례 대상, 신청 비용 면제는 소득과 채권 구성,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확정, 감면, 신용평점 회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는 채무조정 대행, 대출 모집, 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정리 | 90일 창구에서 과반 동의까지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90일 이상 또는 보증 대지급이 있는 협약 가입 금융회사 채무를 위원회가 조정하는 창구입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 추심이 멈추고, 이자는 전액 감면되며 원금은 상각과 미상각, 소득에 따라 감면 폭이 갈립니다. 확정에는 채권액 과반 동의가 필요하고, 세금과 사채, 정책자금은 빠집니다. 변제금을 3회 이상 내지 않으면 효력이 끊길 수 있으니 위원회 안내 계좌로 내는 날을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면 폭과 확정은 상담 전 단정할 수 없고, 신청은 콜센터 1600-5500이나 사이버지부, 전국 지부에서 요건을 다시 확인한 뒤 넣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원금감면 | 신속채무조정과 창구가 어떻게 갈리나?
이미지: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A. 원칙적으로는 90일 이상 또는 보증 대지급이 있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은 연체가 90일에 못 미쳐도 개인워크아웃 내용으로 선제 지원이 가능한 특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31~89일이면 사전채무조정이 먼저입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70%는 상각 채권의 상한입니다. 미상각은 최대 30%이고, 사회취약계층 상각은 최대 90%까지 열려 있습니다. 실제 비율은 소득과 채권자 과반 동의 뒤에 정해지며 접수 단계에서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A. 위원회 안내는 신청일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원금 감면은 그 시점이 아니라 과반 동의 후 확정 때입니다. 전부명령이나 공탁이 있으면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A. 되지 않습니다. 대상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대부업체 포함) 채무입니다.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개인 간 사채는 빠집니다. 그런 빚이 크면 법원 개인회생을 함께 상담하는 편이 맞습니다.
A. 위원회 안내는 5만 원입니다. 채무조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돌려주고,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은 면제됩니다. 유료 대행 수임료와는 별개입니다.
A. 확정 뒤 3회 이상 미납하거나 3개월 이상 늦으면 효력이 끊길 수 있습니다. 끊기면 조정 전 채무로 돌아가고 추심이 다시 열립니다. 실직, 입원처럼 일시적인 사유면 유예를 먼저 신청합니다.
A. 아니요. 창구와 요건, 감면 범위의 상한을 안내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신청 여부, 감면 폭, 확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심사와 채권자 동의에 따릅니다. 이 사이트는 채무조정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금융 정보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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