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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 면책 | 개인워크아웃과 법원 창구는 어떻게 갈리나?

개인회생은 반복 소득이 있는 개인이 법원 변제계획 인가 뒤 원칙 3년 변제하고 남은 책임을 면하는 절차입니다.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중지명령과 개시결정, 중위소득 60퍼센트 생계비를 가릅니다. 인가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을 내 인가받으면, 원칙 3년 동안 가용소득을 나눠 갚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하는 절차입니다.


급여 압류 통지와 독촉이 겹치면 워크아웃을 열지, 법원 회생을 열지부터 헷갈립니다. 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협약 금융회사와 연체 90일을 보고, 개인회생은 사채와 상거래 빚까지 넣습니다. 채무자회생법 기준으로 담보 15억 원과 무담보 10억 원 한도, 중지명령과 개시결정,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생계비, 청산가치, 변제 완료 뒤 면책 창구를 표로 가릅니다. 신청만으로 압류가 멈추지는 않고 인가와 감면 비율도 사건마다 다르니, 감면 광고를 급히 따라가지 말고 소득과 재산, 채권 목록을 맞춘 뒤 관할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를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면책 | 개인워크아웃과 법원 창구는 어떻게 갈리나?

신청 자격 | 소득과 채무 한도는 어디서 보나?

급여나 영업 소득이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이며, 지급불능이거나 그 염려가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가늠합니다. 한도와 소득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을 따릅니다.


급여소득자는 정규직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8-15 기준)는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처럼 고용 형태와 소득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예상되면 급여소득자로 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농업, 임업처럼 비슷한 수입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채무 한도는 담보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담보 없는 개인회생채권을 따로 셉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동산채권 담보, 전세권,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15억 원까지, 그 밖의 무담보 채권은 10억 원까지입니다. 담보물 가액을 넘는 부족분은 무담보로 옮겨 세는 실무가 있어, 등기 잔액만 보고 한도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을 법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 면책이나 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도 같은 취지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고 반복 수입 가능성이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면책 쪽을 먼저 가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면책 | 개인워크아웃과 법원 창구는 어떻게 갈리나?
이미지: Unsplash
개인회생 변제계획 서류와 3년 달력, 계산기가 놓인 책상
개인회생은 법원 변제계획 인가 뒤 원칙 3년 변제, 잔여 책임 면책 창구입니다. 인가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개인워크아웃, 파산과 창구는 어떻게 갈리나?

개인회생은 법원이 사채와 상거래 채무까지 넣는 창구이고,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 금융회사 채무만 조정하는 창구입니다. 개인파산은 반복 소득이 없어도 재산을 환가한 뒤 면책을 다투는 별도 절차입니다.


구분개인회생개인워크아웃개인파산 면책
운영법원신용회복위원회법원
소득급여 또는 영업 소득이 반복될 가능성최저생계비 이상 등 위원회 인정반복 소득이 없어도 가능
대상 채무사채, 상거래 포함 개인 채무 전반협약 금융회사 채무개인 채무 전반
채무 한도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총 15억 원 이하 안내)한도 없음
변제 기간원칙 3년, 특별한 사정 시 5년 이내최장 10년 안 분할 안내환가 배당 후 면책 심리
연체 요건연체 일수 조건 없음(지급불능 또는 염려)연체 90일 이상 또는 보증 대지급 등지급불능
보증인주채무자 면책이 보증채무를 없애지 않음위원회 안내에 따름주채무자 면책이 보증채무를 없애지 않음

연체가 아직 짧고 빚이 협약 금융회사에 모여 있으면 신속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사채 비중이 크거나 상거래 채권자가 섞여 있으면 법원 개인회생이 맞는지 목록부터 갈라 보세요.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면 파산 면책을 법원 안내로 가늠합니다. 세 창구를 동시에 진행하면 서로 막히는 경우가 있으니, 이미 위원회 조정이 진행 중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별제권과 목록에 빠진 채무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잡힌 채권은 별제권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중지명령이나 개시결정으로 집행을 멈추는 길이 있어도, 담보물 경매가 사건마다 다르게 움직입니다. 변제계획에 넣지 않은 채무는 그 채권자에게 따로 남습니다. 보증기관으로 넘어간 대지급을 빼먹으면 그 잔액은 계획 밖이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해당 채권자에게 별도 상환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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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중지명령과 금지명령 | 신청만으로 압류가 멈추나?

신청서만 내면 압류가 바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중지명령, 앞으로 들어올 추심과 집행은 금지명령,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중지가 각각 다른 시점에 작동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는 개시 신청이 있는 뒤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시 결정 시까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변제 요구 행위, 국세와 지방세 체납처분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급여 압류가 이미 걸려 있으면 상대 채권자와 집행 사건을 특정해 중지명령을 함께 내는 실무가 많습니다. 금지명령은 목록에 적힌 채권자에게 송달되어야 그 채권자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 실무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제600조에 따라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그 전까지는 신청 사실만으로 추심이 법적으로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야간 반복 독촉이나 폭언은 불법추심 기준과 별개로 신고할 수 있고, 급여에서 얼마가 남는지가 궁금하면 급여 압류 한도를 같이 보세요.


중지명령이 나와도 압류 등기 자체가 바로 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에게 돈이 넘어가는 절차가 멈추는 쪽에 가깝습니다. 명령에 반하는 집행은 무효로 다루는 취지이나, 이미 끝난 배당까지 자동으로 되돌리지는 않으니 매각기일 전에 기록을 법원에 맞추는 것이 급합니다.


변제계획 | 3년, 생계비, 청산가치를 어떻게 맞추나?

월 변제액은 보통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잡고, 그 합이 파산 시 배당액(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 심사를 통과하기 쉽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못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면서, 단서에서 5년 이내로 늘릴 여지를 둡니다. 3년 안에 원금과 이자를 다 갚을 수 있으면 그 시점까지, 원금만 3년 안에 끝나면 3년, 5년 안에 원금을 다 못 갚으면 5년으로 잡는 식의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고령, 심한 장애, 청년, 다자녀, 한부모 가족처럼 보호가 필요한 사정이 있으면 3년보다 짧은 계획도 검토한다는 준칙을 둔 바 있습니다. 준칙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6-01-01 시행) 기준 중위소득에 60퍼센트를 곱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비, 의료비 가산은 특별한 사정과 소명이 있을 때 법원이 증감할 수 있어, 표 금액이 곧 내 변제금은 아닙니다.


가구원2026 기준 중위소득(월)60퍼센트 생계비(지침 원칙)
1인2,564,238원1,538,543원
2인4,199,292원2,519,575원
3인5,359,036원3,215,422원
4인6,494,738원3,896,843원
5인7,556,719원4,534,031원

청산가치는 부동산을 지금 팔고 배당하면 채권자가 받을 금액에 가깝습니다. 압류금지 재산과 면제재산 결정을 받은 금액은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용소득을 36개월 넣어도 청산가치에 못 미치면 기간을 늘리거나 재산을 투입하는 쪽으로 계획이 바뀝니다. 지침상 최저변제액(채권 총액 5천만 원 미만이면 5퍼센트, 이상이면 3퍼센트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상한 3천만 원)도 실무에서 같이 봅니다. 비율과 기간은 사건 심리 결과에 따르며, 원금이 얼마가 남고 얼마가 면책될지를 이 글이 약속하지 않습니다.


감면 비율을 미리 단정하지 마세요

인터넷에 떠도는 원금 몇 퍼센트 감면, 3년만 내면 끝이라는 문구는 다른 사건의 결과이거나 광고 문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월 변제액은 소득, 부양가족, 주거, 담보 부족분, 청산가치, 최저변제액이 겹쳐 정해집니다. 인가 전 변제 공탁, 인가 후 미납, 소득 은닉이 드러나면 폐지될 수 있고, 폐지되면 강제집행이 다시 열립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불인가나 불성실 상환으로 절차가 폐지되면 신용도판단정보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 순서는 어떻게 되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또는 회생법원에 개시 신청서를 내고, 보정과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월 납입, 변제 완료 뒤 면책 신청 순서로 갑니다. 전자소송 포털에서 서식과 관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목록과 관할: 채권자 이름, 원인, 원금과 이자, 담보 유무를 적습니다. 신청 전 10년 안 화의, 파산, 개인회생 이력이 있으면 관련 서류를 붙입니다. 주소지 관할이 맞는지 전자소송 포털에서 봅니다.
  2. 비용과 중지명령: 인지액과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청 시 최소 8만 2천 원 이상으로 안내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외부 회생위원 보수 15만 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서울회생법원). 진행 중인 압류, 경매가 있으면 중지명령을 함께 냅니다.
  3. 보정과 개시: 서류가 비면 보정 명령을 받습니다. 기각되면 중지됐던 집행이 다시 진행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 기재 채권의 강제집행과 변제 요구가 제600조로 멈춥니다.
  4. 집회와 인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 계획을 설명합니다. 인가가 나면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대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가 해제되는 길이 있습니다. 인가가 곧 면책은 아닙니다.
  5. 납입과 면책: 법원이 안내한 계좌로 월 변제액을 넣습니다. 변제를 마치면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에 따라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 결정을 합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못 마쳤더라도 같은 조 제2항 요건을 갖추면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면책될 여지는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가 상담 창구를 안내합니다. 이 사이트는 소송 대리를 하지 않으니, 서식 작성과 심리 대응은 법원과 공단 안내에 맞추세요. 오래된 채권이 시효로 다퉈질 수 있으면 소멸시효 완성 채무도 목록을 적기 전에 같이 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인가 전에 어디서 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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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누락, 소득 축소, 청산가치 과소, 보증 대지급 누락, 중지명령 없이 매각기일을 넘기는 실수가 인가와 면책을 흔듭니다. 신청 자체가 추심을 끝낸다고 믿으면 그 사이에 급여가 빠져나갑니다.


  • 목록 누락: 대부, 지인 차용, 보증기관 구상, 병원비, 관리비를 빼면 계획 밖 채무로 남거나 인가가 흔들립니다.
  • 소득 축소: 현금 수입, 배우자 지원, 아르바이트를 빼면 부인권이나 폐지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 무시: 시세가 있는 자동차, 분양권, 보증금을 낮춰 적으면 가용소득만으로 인가가 안 됩니다.
  • 5년 이내 면책: 이전 회생이나 파산 면책 확정일을 안 맞추고 다시 내면 기각됩니다.
  • 동시 창구: 위원회 조정 이행 중에 개인회생을 겹치면 한쪽이 깨질 수 있습니다. 먼저 열린 절차를 적으세요.
  • 지급명령 방치: 독촉 송달을 받고 2주를 넘기면 확정될 수 있습니다. 회생 준비와 별도로 지급명령 이의 기간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최근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종합소득 신고서로 반복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지 봅니다.
  • 카드, 은행, 대부, 보증, 사채, 상거래 잔액을 원인별로 적고 담보 유무를 가릅니다.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을 시세로 적어 청산가치를 가늠합니다.
  • 진행 중인 압류, 가압류, 경매, 지급명령 사건번호와 기일을 모읍니다.
  • 부양가족과 월 주거비를 증빙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생계비 가산은 법원이 인정할 때만 반영됩니다.
  • 5년 이내 면책 이력이 없는지, 위원회 조정이 진행 중인지 확인합니다.
  • 관할 법원과 전자소송 서식, 인지액과 송달료 안내를 전자소송 포털에서 확인합니다.

정리 | 법원 창구에서 먼저 맞출 것

개인회생은 반복 소득이 있는 개인이 법원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원칙 3년 동안 가용소득을 넣고,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책임의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은 협약 금융회사와 연체 90일을 보고, 개인회생은 사채와 상거래까지 목록에 넣습니다. 담보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을 넘으면 이 창구가 닫히고, 신청만으로 압류가 멈추지 않아 중지명령과 개시결정을 시점에 맞게 가려야 합니다. 월 변제액은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생계비와 청산가치, 최저변제액이 겹쳐 정해지므로 감면 비율을 미리 단정하지 마세요. 서식과 관할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관할 회생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맞춰 보세요.


개인회생, 변제계획, 면책 | 개인워크아웃과 법원 창구는 어떻게 갈리나?
이미지: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A. 채무자회생법 제579조는 담보 있는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 담보 없는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개인채무자로 봅니다. 담보물 가액을 넘는 부족분은 무담보로 옮겨 세는 실무가 있어 등기 잔액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아닙니다. 제611조는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습니다. 3년 안에 원금을 다 갚으면 더 짧아질 수 있고, 청산가치를 맞추려고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릅니다.
A.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집행은 제593조 중지명령, 개시 이후에는 제600조 중지가 따로 있습니다. 명령 송달 전과 목록에 없는 채권은 구멍이 남을 수 있습니다. 압류 등기 말소와 추심 중지를 같은 일로 보지 마세요.
A.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약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고, 연체 90일 이상 등이 창구 조건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사채와 상거래까지 넣고, 연체 일수 조건이 없습니다. 대상 채무와 한도, 변제 기간, 보증인 취급이 달라 목록을 먼저 가릅니다.
A. 주채무자의 면책이 보증인의 보증채무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보증인은 채권자로부터 따로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관계가 있으면 목록과 별제권, 구상 관계를 신청 전에 적어두세요.
A. 처리지침 원칙은 그해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2,564,238원의 60퍼센트는 1,538,543원입니다. 주거비 가산과 부양가족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증감할 수 있어 표 금액이 곧 변제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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