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나 영업 소득이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이며, 지급불능이거나 그 염려가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가늠합니다. 한도와 소득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와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을 따릅니다.
급여소득자는 정규직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8-15 기준)는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처럼 고용 형태와 소득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예상되면 급여소득자로 봅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농업, 임업처럼 비슷한 수입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채무 한도는 담보 있는 개인회생채권과 담보 없는 개인회생채권을 따로 셉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동산채권 담보, 전세권,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15억 원까지, 그 밖의 무담보 채권은 10억 원까지입니다. 담보물 가액을 넘는 부족분은 무담보로 옮겨 세는 실무가 있어, 등기 잔액만 보고 한도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 대신 일반회생을 법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일 전 5년 안에 개인회생 면책이나 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기각 사유가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안내도 같은 취지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고 반복 수입 가능성이 없으면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 면책 쪽을 먼저 가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