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제한계좌는 은행이 쓰는 말로 금융거래한도계좌입니다. 거래 목적이 확인되기 전까지 출금과 이체만 낮춰 둔 계좌이고, 입금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에 이 계좌를 도입했다고 적습니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2012년부터 입출금 통장 개설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는데, 객관적 증빙을 당장 내기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한도를 낮춘 채로 개설을 열어 둔 형태입니다. 하나은행 안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6에 따라,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규를 거절하거나 금융거래한도계좌로 열 수 있다고 적습니다.
연체 이자나 신용평점 하락과는 시계가 다릅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ATM이나 앱에서 한 번에 보내지 못하면, 한도제한인지부터 앱 계좌 상세나 영업점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예금 자체 보호 한도는 예금자보호 1억원 쪽이고, 이 글은 이체 한도만 다룹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