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이체 버튼을 눌렀는지가 창구를 가릅니다. 지시가 없는데 돈이 빠졌으면 전자금융사고이고, 내가 보낸 돈이면 다른 법입니다.
잔액이 줄었을 때 가장 흔한 혼선은 세 가지 제도를 한 덩어리로 묶는 일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은 전화나 메신저에 속아 본인이 송금, 이체한 돈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쫓는 창구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계좌번호나 최근 이체 목록을 잘못 골라 보낸 돈을 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받아 보려는 창구입니다. 전자금융사고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없었는데 접근매체가 위조되거나, 전송, 처리 과정에서 돈이 움직이거나, 해킹으로 얻은 접근매체로 이체가 실행된 경우를 말합니다.
| 구분 | 무엇이 일어났나 | 넣는 창구 | 근거 |
|---|---|---|---|
| 전자금융사고 | 내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이체, 출금 | 거래 은행 손해배상, 분쟁처리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
| 보이스피싱 | 속아서 내가 OTP, 이체를 실행 |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 착오송금 | 받는 사람, 계좌를 내가 잘못 고름 | 은행 선신청 후 예보 반환지원 | 예금자보호법 착오송금 특례 |
대법원은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했고 그 지시대로 이체가 이뤄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2013다86489, 2014-01-29). 사기꾼이 옆에서 숫자를 불러 줘도, 버튼을 본인이 눌렀다면 배상 창구가 아니라 환급 창구를 먼저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대로 앱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이체 문자가 왔다면 제9조 쪽을 먼저 넣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