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는 두 갈래입니다. 재산을 취득했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을 스스로 모았다고 보기 어려우면, 취득 시점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빚을 갚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정은 세무서가 증여 사실을 먼저 확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취득자금에는 계약금과 잔금뿐 아니라 취득세 같은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 계약서와 이체 기록이 없어 당시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 당시 시가나 보충적 평가액을 취득자금으로 둡니다. 실명 확인된 계좌의 돈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문언도 있습니다. 통장 이름과 실제 돈을 댄 사람이 다르면 그 차이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세율 구간은 상속세와 같습니다. 공제 뒤 남은 과세표준에 10%부터 50%를 매깁니다. 구간표는 상속세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글의 세율 설명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상속 공제와 증여 공제는 합쳐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