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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5억, 법정상속분 | 최소 5억은 언제 빠질까?

일괄공제는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5억 원 중 큰 금액이고,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입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은 일괄공제를 고르지 못합니다. 세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따로 빠집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은 일괄 5억 원을 고르지 못합니다.


상속세는 받은 사람마다 나누어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피상속인 재산 전체에서 공제를 빼고 남긴 금액에 10%부터 50%까지 매깁니다. 공제 이름이 비슷해 일괄 5억 원과 배우자 최소 5억 원을 같은 항목으로 착각하기 쉽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와 제21조를 기준으로, 실제 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30억 원 한도가 배우자공제에서 어떻게 겹치는지, 신고가 없어도 일괄 5억 원이 적히는지, 분할 등기 기한을 놓치면 5억 원을 넘는 공제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적어 둡니다. 사전증여와 채무가 있으면 예시 세액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 인포그래픽.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신고 기한 6개월.
금융모아 인포그래픽. 배우자 단독 상속은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상속세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5억, 법정상속분 | 최소 5억은 언제 빠질까?

일괄 5억과 배우자 5억 | 항목이 다릅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동시에 적용되는 별도 항목입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등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쪽입니다. 자녀가 많지 않으면 합계가 5억 원에 못 미쳐 일괄 5억 원을 고르는 쪽이 커집니다. 배우자공제는 그 위에 더합니다.


항목조문금액의 뼈대자주 막히는 조건
기초공제제18조2억 원일괄공제를 고르면 기초·인적과 중복으로 더하지 않음
일괄공제제21조기초+인적과 5억 원 중 큰 금액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일괄 선택 불가
배우자공제제19조실제 상속액,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5억 원 초과분은 법정상속분과 분할 기한
자녀공제제20조1명당 5,000만 원일괄 5억 원보다 작으면 일괄을 고름

2024년 말 정부가 냈던 자녀공제 확대 등 개편안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현행 5,000만 원·일괄 5억 원·배우자 최소 5억 원입니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보도된 개정안 숫자로 신고서를 쓰지 마세요.


상속세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5억, 법정상속분 | 최소 5억은 언제 빠질까?
이미지: Unsplash

배우자공제 한도 | 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은 공제합니다. 이 최소 5억 원은 분할 기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억 원을 넘는 공제는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쪽을 넘지 못하고,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이 끝나야 합니다.


민법 제1009조는 배우자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자녀 1명과 함께 상속하면 자녀 1, 배우자 1.5, 합계 2.5이므로 배우자 지분은 60%입니다. 자녀 2명이면 자녀 각 1, 배우자 1.5, 합계 3.5이므로 배우자 지분은 약 42.9%입니다. 직계존속과 함께면 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사전증여와 채무가 있으면 법정상속분 한도 산식에서 그 금액을 빼므로, 지분율만 곱한 숫자와 신고서 한도가 달라집니다.


금융회사 예금이 상속재산에 들어 있어도 예금자보호 한도와 상속공제는 다른 계산입니다. 보호 한도는 예금자보호 1억 원 글처럼 금융회사가 지급불능일 때의 이야기이고, 상속세는 사망일 평가액에서 공제를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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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순재산 20억 원 예시 | 배우자 지분 60%

채무, 장례비용, 사전증여, 금융재산공제를 전부 0으로 둔 단순 가정입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1명, 순재산 20억 원, 배우자 법정상속분 60%는 12억 원입니다. 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만 적용한 산출세액이고 신고세액공제는 빼지 않았습니다.


가정일괄공제배우자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공제 전)
배우자가 5억 원만 공제될 만큼 적게 받음5억 원5억 원10억 원2억 4,000만 원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12억 원을 받음5억 원12억 원3억 원5,000만 원

같은 20억 원이라도 배우자 앞으로 넘어간 금액에 따라 산출세액 차이가 1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차이가 모든 가정에 그대로 재현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몰아 주면 이후 배우자 사망 때 그 재산이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생전 증여 공제(배우자 6억 원, 10년 합산)와 시계가 다릅니다. 주택연금처럼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상품은 상속재산 구성 자체를 바꾸므로 주택연금 가입 요건과 상속세 공제를 한 표로 섞지 마세요.


배우자만 받으면 일괄 5억을 못 고릅니다

제21조 제2항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만 일괄 자리에 놓입니다. 자녀가 상속을 받지 않으면 자녀공제 5,000만 원도 빠지므로, 기초 2억 원과 배우자공제만 남는 그림이 흔합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나타날 수 있어, 서류상 "배우자 단독"과 법정상속분 계산이 생각과 달라집니다. 포기의 효력은 가정법원 신고와 민법 순위로 확인하세요. 최소 배우자공제 5억 원은 단독이어도 실제 받은 금액이 적어도 적용되는 문언이 있습니다. 5억 원을 넘는 부분은 단독이면 법정상속분이 커지므로 한도 계산이 공동상속과 다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21조 단서가 일괄 5억 원을 공제하도록 적어 두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신고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배우자공제 중 5억 원을 넘는 금액은 분할과 신고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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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사망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3월 10일 사망이면 그 달 말일은 3월 31일이고, 신고기한은 9월 30일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인 경우가 있어, 주소지부터 확인합니다. 신고·납부는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입니다.


배우자 재산 분할 기한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입니다. 위 예라면 10월 1일부터 세어 이듬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은 기한 안에 배우자 명의 등기까지 끝나야 5억 원을 넘는 배우자공제를 적용합니다. 신고만 하고 등기를 미루면 최소 5억 원만 남고 초과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의 20%로, 2,000만 원에서 2억 원 사이가 한도로 안내됩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별도로 빠지는 항목이라 예금이 많으면 과세표준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망보험금 중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금액은 과세가액을 키웁니다. 보험 약관과 세법 합산 규정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세율은 10%부터 50% | 누진공제를 같이 읽는다

과세표준이 남은 뒤에야 세율을 곱합니다.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에서 1,00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에서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에서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에서 4억 6,000만 원을 빼는 구조입니다. 10억 원×30%만 계산하면 3억 원이 되지만, 누진공제 6,000만 원을 빼면 2억 4,000만 원입니다.


자진신고 세액공제가 있으면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더 빼므로, 위 예시보다 납부세액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비율은 신고 연도 법문에 따릅니다. 기한 후 신고와 무신고는 공제와 가산세가 달라 같은 재산이라도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추납처럼 생전 납부한 보험료는 상속세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추납에서 따로 보시면 됩니다.


📝 운영자 노트

본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부터 제21조, 제26조와 민법 제1009조를 2026-09-22 기준으로 재구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전증여 합산, 평가 방법, 신고세액공제율은 사안마다 다르며 세액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10억 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말로 분할을 미루지 마세요

일괄 5억 원과 배우자 최소 5억 원을 더하면 10억 원이지만, 배우자 단독이거나 채무·사전증여가 있으면 과세표준이 남습니다. 5억 원을 넘는 배우자공제는 분할 등기 기한이 있습니다. 예시 세액은 신고세액공제와 금융재산공제를 빼기 전입니다.


공제 두 줄과 등기 기한을 한 장에 적기

상속세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와 5억 원 중 큰 금액이고, 배우자공제는 실제 받은 금액을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따로 뺍니다. 자녀 1명과 공동상속이면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60%입니다. 배우자만 상속하면 일괄 5억 원을 고르지 못하고 기초 2억 원 쪽으로 계산합니다.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5억 원을 넘는 배우자공제의 분할·등기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국세청 홈택스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으로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5억, 법정상속분 | 최소 5억은 언제 빠질까?
이미지: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A. 법 문언은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배우자공제 5억 원을 공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5억 원을 넘는 금액은 실제 분할과 법정상속분 한도가 필요합니다.
A. 아닙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쪽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자녀 수가 적어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일괄 5억 원만 적용합니다.
A. 배우자 단독 상속은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공제로 계산하므로, 공동상속 때와 공제 합계가 다릅니다.
A. 최소 5억 원과 5억 원 초과분은 요건이 다릅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분할 기한 안에 배우자 명의로 끝나야 초과 공제가 적용됩니다.
A. 아닙니다. 공제 항목과 기한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액이나 분할 비율의 유불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액 상속은 세무 신고 실무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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