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는 동시에 적용되는 별도 항목입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등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쪽입니다. 자녀가 많지 않으면 합계가 5억 원에 못 미쳐 일괄 5억 원을 고르는 쪽이 커집니다. 배우자공제는 그 위에 더합니다.
| 항목 | 조문 | 금액의 뼈대 | 자주 막히는 조건 |
|---|---|---|---|
| 기초공제 | 제18조 | 2억 원 | 일괄공제를 고르면 기초·인적과 중복으로 더하지 않음 |
| 일괄공제 | 제21조 | 기초+인적과 5억 원 중 큰 금액 |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일괄 선택 불가 |
| 배우자공제 | 제19조 | 실제 상속액,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 5억 원 초과분은 법정상속분과 분할 기한 |
| 자녀공제 | 제20조 | 1명당 5,000만 원 | 일괄 5억 원보다 작으면 일괄을 고름 |
2024년 말 정부가 냈던 자녀공제 확대 등 개편안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글의 금액은 현행 5,000만 원·일괄 5억 원·배우자 최소 5억 원입니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보도된 개정안 숫자로 신고서를 쓰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