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면 나이 요건을 봅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 한 명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재외국민은 포함됩니다. 둘 다 외국인이면 가입이 안 됩니다. 소득 증빙은 가입 문턱이 아닙니다.

월지급금을 계산할 때는 보통 부부 중 나이가 더 어린 쪽을 씁니다. 55세에 가입하면 지급 기간이 길어져 월액이 작아지고, 나이가 많을수록 같은 주택가격에서 월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2026년 2월 공사는 계리모형을 다시 짜 연령대별 월지급금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숫자는 감정 시점마다 달라지니 홈페이지 예상연금 조회를 같은 날 다시 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