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결정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반환보증 이행청구는 이미 가입한 보증사고로 공사에 지급을 요청하는 계약 절차라서, 창구와 서류가 다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열람일 2026-09-04)는 결정을 받은 뒤에야 법률, 금융, 주거, 경공매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지원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결정일부터 3년 안에 신청하고, 경공매가 진행 중이라 그 기한을 못 맞추면 절차가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신청하는 단서가 있습니다(특별법 제14조의2). 결정문을 받았다고 보증금이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는 HUG, HF, SGI 등 가입 기관에 보증사고를 알리고 지급을 청구하는 길입니다. 특별법 제3조 제2항 제1호는 반환보증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면 결정 대상에서 빼기도 합니다. 가입 여부부터 증권과 계약서를 대조하는 편이 순서에 가깝습니다. 가입 전 조건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글에서 다룹니다.
| 갈래 | 어디에 내나 | 무엇을 받나 | 결정문 |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광역자치단체, 지원관리시스템 | 피해자 또는 피해자등 지위. 이후 지원 신청 자격 | 필요(이 절차의 결과물) |
| 반환보증 이행청구 | 가입한 보증기관 | 약관상 보증금 지급 심사 | 원칙적으로 불필요 |
| 최우선변제 | 경매 배당, 공매 배분 | 지역별 소액 한도 안의 우선 변제 | 불필요 |
| 임차권등기명령 | 관할 지방법원 | 퇴거 후에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 불필요 |
표는 창구를 나누어 보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느 길이 열리는지는 계약, 등기, 보증 가입, 경공매 진행 상황에 따라 갈립니다. 인정과 지급을 이 글이 약속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