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일시적으로 돈을 먼저 주는 칸이고,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을 맞춰 매달 이어 주는 칸이다. 같은 복지로 화면에서 이름을 봐도 심사는 법이 다르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와 제3조는 생계곤란 위기상황에 일시적으로 신속히 지원한다고 적는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7-15 작성)는 이를 선지원 후처리로 부른다. 현장 확인 뒤 담당 공무원이 먼저 지급하고, 소득과 재산은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에서 다시 본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는 2026년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2%다. 보건복지부 2025-07-31 보도자료는 1인 월 820,556원, 4인 2,078,316원으로 적는다. 두 숫자를 한 통장으로 더하지 않는다. 이미 같은 내용의 구호나 지원을 다른 법률로 받고 있으면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2항이 이 칸을 닫는다. 다만 다른 법률 지원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위기상황을 보고 긴급지원을 열어 볼 수 있다고 2026년 사업 안내 7쪽이 적는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칸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 가이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