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회사가 주는 휴가이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이 통상임금에 맞춰 주는 돈이다. 휴가만 받아 두고 신청서를 안 내면 고용센터 칸은 비어 있다.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74조와 고용보험법 제75조, 제76조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7-15 작성, 2026-08-20 확인)는 급여를 휴가 기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는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정기, 일률, 소정근로 대가이다. 상여나 실비가 매번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급여명세서와 센터 심사를 가른다.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를 돌보려고 쉬는 고용보험 칸이라 육아휴직 급여 가이드와 창이 다르다. 산재로 일을 못 한 날은 산재 휴업급여 가이드다. 회사가 임금을 안 줘서 열리는 대지급금은 체당금 가이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