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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220만, 우선지원기업 | 회사 칸과 고용센터 칸은 어디서 갈라질까?

근로기준법 제74조와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단태아 90일·미숙아 100일·다태아 120일)와 고용보험 급여, 2026년 월 상한 220만 원(90일 660만 원), 우선지원기업 처음 60일과 대규모 기업,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육아휴직·미적용자 150만 원 칸 분리를 정리합니다. 지급액과 입금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휴가가 열렸다고 급여가 통장에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다. 근로기준법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다. 고용보험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어야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정부 지원 상한은 월 220만 원이다. 90일 기준 660만 원, 다태아 120일은 880만 원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처음 60일도 고용센터가 상한 안에서 보태고, 대규모 기업은 그 60일을 회사가 전액 준다. 육아휴직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고용보험 미적용자 150만 원과 창이 다르다. 신청은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종료 후 12개월 안이다.


일반 정보이며 지급액, 승인, 입금일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고시와 고용센터 안내 시점 기준에 따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회사 유급 60일, 고용센터 청구 창구 분리 안내
휴가 일수는 근기법 칸, 돈은 고용센터 청구 칸이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220만, 우선지원기업 | 회사 칸과 고용센터 칸은 어디서 갈라질까?

휴가와 급여가 갈라지는 지점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회사가 주는 휴가이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이 통상임금에 맞춰 주는 돈이다. 휴가만 받아 두고 신청서를 안 내면 고용센터 칸은 비어 있다.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74조와 고용보험법 제75조, 제76조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7-15 작성, 2026-08-20 확인)는 급여를 휴가 기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는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정기, 일률, 소정근로 대가이다. 상여나 실비가 매번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급여명세서와 센터 심사를 가른다.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를 돌보려고 쉬는 고용보험 칸이라 육아휴직 급여 가이드와 창이 다르다. 산재로 일을 못 한 날은 산재 휴업급여 가이드다. 회사가 임금을 안 줘서 열리는 대지급금은 체당금 가이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220만, 우선지원기업 | 회사 칸과 고용센터 칸은 어디서 갈라질까?
이미지: Unsplash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단태아는 90일,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을 임신하면 120일이다. 출산 뒤에 남는 날은 단태아 45일, 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앞당기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74조가 이 칸이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휴가를 줘야 하고, 출산 전에 미리 써도 출산 후 최소 일수는 남겨 둔다.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다. 고용보험 급여가 나가면 그 금액 한도에서 회사의 유급 책임이 줄어든다. 유산이나 사산 휴가는 임신 주수에 따라 11주 이내 5일, 12~15주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로 따로 열린다. 이 글의 90일 표와 한 칸으로 합치지 않는다. 휴가 자체는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쓸 수 있다. 급여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본다. 기간제라도 휴가 개시 요건을 갖추면 휴가 칸은 열리고, 계약 종료 후 남은 일수는 급여상당액 칸에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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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상한 월 220만 원

2026년 1월 1일부터 정부 지원 상한은 월 220만 원이고, 90일 합은 660만 원, 미숙아 100일은 7,333,330원, 다태아 120일은 880만 원이다. 통상임금이 그 아래면 통상임금이 기준이다.


갈래휴가 일수2026 정부 상한 안내이 칸이 아닌 예
단태아 출산전후휴가 급여90일합 660만 원, 월 220만 원육아휴직 급여
미숙아100일합 7,333,330원일반 90일 표로 계산
다태아120일합 880만 원단태아 660만 원
유산·사산휴가 급여주수별 5~90일같은 고시, 일수로 환산출산전후 90일 전액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별도 사업합 150만 원피보험 180일 충족자

표는 고용보험법 제76조, 시행령 제101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7-15)를 나눈 일반 설명이다. 지급 기간이 90일, 100일, 120일보다 짧으면 일수로 나눈다. 하한은 휴가 시작일 당시 시간급 최저임금이다.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10,320원, 주 40시간 월 환산 안내액은 2,096,270원이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본다. 실제 입금액은 고용센터가 임금대장으로 다시 잰다.


우선지원기업과 대규모 기업의 처음 60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처음 60일(다태아 75일)도 고용센터가 월 220만 원 한도에서 보태고, 대규모 기업은 그 기간을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준다.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 칸이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우선지원 사업장을 처음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주되 정부가 월 220만 원까지 지원하고, 마지막 30일은 정부가 통상임금을 월 220만 원까지 준다고 적는다. 대규모 기업은 처음 60일을 회사가 전액 주고, 마지막 30일만 정부가 상한 안에서 준다. 통상임금이 220만 원을 넘으면 우선지원 사업장은 차액을 회사에 청구한다. 마지막 30일의 상한 초과분은 회사 유급 의무 칸이 아니다. 우선지원 요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다.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운수창고·정보통신·사업시설·전문과학기술·보건복지 3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금융보험·예술스포츠여가 200명 이하, 그 밖 100명 이하다. 내 회사가 어느 칸인지는 사업주 확인서와 고용센터가 가른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휴가 자체는 근속과 관계없이 쓰지만, 고용보험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쳐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가입 달력 일수와 단위기간은 숫자가 다르다.


고용보험법 제75조, 제41조가 이 칸이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 기간 가운데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다. 소정근로일, 유급휴일, 주휴는 들어가고, 무급 토요일은 빠지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안내는 주 40시간 근로자의 한 달을 예로, 달력 31일에서 무급 4일을 뺀 27일을 단위기간으로 적는다. 이전 직장 마지막 근무일부터 지금 직장 입사일이 3년 이내면 이전 단위기간을 합칠 수 있다. 그 사이에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다시 센다. 180일이 안 되면 우선지원 사업장이라도 처음 60일 통상임금 전액을 회사에 청구하는 칸으로 돌아간다. 고용보험료율 자체는 4대보험 요율 가이드다.


육아휴직, 배우자 휴가, 미적용자 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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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중 고용보험이 비율로 주는 칸이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쓰는 칸이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합 150만 원 별도 사업이다. 90일 660만 원 표를 이 칸에 옮기지 않는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육아휴직 급여 칸이다. 사후지급금과 상한이 따로 있어 육아휴직 급여 가이드를 본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칸이다. 확인서와 신청서가 출산전후휴가와 서식 이름이 비슷해도 대상자가 다르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24 안내 기준 합 150만 원(월 50만 원 × 3개월분)이다. 대상 예시는 피고용 없는 1인 사업자, 특고·프리랜서, 피보험이지만 180일이 안 된 근로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자격 유지), 적용 제외 사업 근로자다. 유산·사산은 임신 주수에 따라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으로 적는다.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고용24에 별도 신청 칸이 있다. 퇴사 후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가이드다.


신청 시기와 서류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이다. 대규모 기업은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정부 칸을 연다.


고용보험법 제76조와 고용24,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안내가 이 순서를 적는다. 사용한 휴가 기간을 30일 단위로 나눠 청구하는 실무가 많다. 창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고용24,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다. 근로자가 낼 서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107호), 통상임금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휴가 중 회사가 준 금품 자료다. 확인서는 회사가 먼저 고용24로 내는 칸이라, 급여 신청 전에 인사팀에 올려 달라고 요청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확인서가 늦으면 근로자 신청만으로 심사가 멈춘다. 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모의계산을 본다. 입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다. 콜센터와 센터 안내는 1350이다. 12개월을 넘기면 나머지 회차도 같이 닫힐 수 있어, 첫 30일분을 휴가 중에 먼저 내는 편이 기한 리스크가 작다.


감액, 기간제 계약 종료, 대위신청

회사가 준 금품과 고용보험 급여를 더한 값이 휴가 시작일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분은 급여에서 빼고, 기간제·파견은 계약이 끝나도 남은 휴가 일수의 급여상당액 칸이 열린다.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하면 그날부터 급여는 멈춘다.


고용보험법 제77조, 제73조가 감액과 지급 제한 칸이다. 휴가 중에 통상임금이 올랐고 회사가 그 차액만 보탠 경우는 감액 예외로 적는다. 거짓 신청은 그 날 이후 급여가 막힌다. 기간제나 파견은 근로계약이 휴가 중에 끝나더라도 남은 기간 급여상당액을 고용보험에서 볼 수 있다.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는 대규모 기업도 이 상당액 칸은 연다고 적는다. 처음 60일 일반 급여와 계약 종료 후 상당액을 한 영수증으로 섞지 않는다. 회사가 이미 통상임금을 준 뒤 센터에 대신 청구하는 칸이 대위신청이다. 송금 자료, 신분증 사본, 근로자 사실확인서가 붙는다.


신청 전에 적어 둘 항목


  • 휴가 일수가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중 어디인지
  •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을 남겨 뒀는지
  •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인지, 무급일을 뺐는지
  •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대규모인지
  • 2026년 상한 월 220만 원, 90일 660만 원과 2025년 210만 원을 섞지 않았는지
  •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미적용자 150만 원과 창을 나눴는지
  • 사업주 확인서가 고용24에 올라갔는지
  • 신청 기한이 휴가 종료 후 12개월을 넘기지 않았는지
  • 기간제면 계약 종료 후 급여상당액 칸인지

휴가 일수가 곧 입금액은 아니다

여기 적은 월 220만 원, 90일 660만 원, 미숙아 100일 7,333,330원, 다태아 880만 원, 미적용자 150만 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상한액 고시(2026-01-01 시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7-15), 고용24 안내를 따른 일반 설명이다. 실제 일수, 통상임금, 우선지원 여부, 입금일은 고용센터 심사와 사업주 확인서를 가른다. 상한 전액 지급, 회사 차액 보전, 육아휴직과의 동시 전액을 약속하지 않는다. 기한을 넘기거나 취업 사실을 빠뜨리면 지급 제한 칸이 열린다.


마무리 | 휴가 칸과 청구 칸을 가른다

출발점은 근로기준법 휴가 일수와 고용보험 급여 신청을 나누는 일이다.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이고, 급여는 종료일 이전 단위기간 180일과 2026년 월 상한 220만 원을 본다. 우선지원 사업장은 처음 60일도 센터가 상한 안에서 보태고, 대규모는 그 60일을 회사가 준다. 육아휴직과 배우자 휴가, 미적용자 150만 원은 창이 다르다. 확인서를 올린 뒤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한다. 지급 여부는 기관이 정하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과 고용24,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 고용센터 1350에서 본인 휴가 일수와 단위기간을 대조하는 것이 다음 행동이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 220만, 우선지원기업 | 회사 칸과 고용센터 칸은 어디서 갈라질까?
이미지: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A. 220만 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의 정부 지원 월 상한 안내액이다. 통상임금이 더 낮으면 통상임금이 기준이다.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가 있어야 고용센터 칸이 열린다.
A. 대규모 기업의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주는 칸이다. 정부 칸은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이다. 기간제가 휴가 중 계약이 끝나면 남은 일수 급여상당액은 규모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칸이다.
A. 휴가는 근속과 관계없이 쓴다.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필요하다. 3년 이내 이전 직장 단위기간은 합칠 수 있고, 그 사이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센다. 180일이 안 되면 처음 60일은 회사 유급 칸이다.
A.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은 겹치지 않게 이어 쓰는 경우가 많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율과 사후지급금이 다른 칸이다. 같은 날에 두 급여 전액을 한 통장으로 약속하지 않는다.
A.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 급여와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창이 다르다. 미적용자 안내는 합 150만 원이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24에 별도 신청 칸이 있다.
A. 우선지원 사업장은 회사 지급분과 정부 지원이 겹치면 감액되거나 회사가 대위신청한다. 지급 자료를 빠뜨리면 초과 수급으로 볼 수 있다. 송금 내역과 사실확인서를 확인서와 함께 맞춘다.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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