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ETF·펀드에서 받는 배당금은 지급 시점에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가 자동 원천징수됩니다. 배당금 100만 원을 받으면 실제로는 84만 6천 원이 계좌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정기예금 이자, 채권 쿠폰, MMF 분배금도 동일하게 15.4%가 원천징수되어 별도 신고 없이 납세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는 가납부 성격으로만 처리되며,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한 뒤 6~45%의 누진세율을 다시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실효 최고세율은 49.5%에 달합니다.
단, 종합과세 산출세액이 원천징수 세액(15.4% 기준)보다 낮으면 높은 쪽으로 납부하는 비교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른 소득이 적은 투자자는 종합과세 후 오히려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고소득 직장인이나 사업자라면 합산 세율이 원천징수 세율을 쉽게 웃돌기 때문에 종합과세 진입 자체를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