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는 취득가액 × 세율로 계산합니다. 1주택자(조정·비조정 지역 무관)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1조).
- 6억 원 이하: 1% (예: 5억 원 → 취득세 500만 원)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취득가액에 비례해 1~3% 구간 적용 (예: 7억 5천만 원 → 약 2%)
- 9억 원 초과: 3% (예: 10억 원 → 취득세 3,000만 원)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또는 20%, 세율 구간별 차이)와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은 취득세의 20% 추가, 85㎡ 이하는 비과세)가 붙어 실납세액은 단순 세율보다 10~22% 더 높아집니다.
예시 계산 — 6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1주택
- 취득가액 4억 원 × 취득세율 1% = 400만 원
- 지방교육세 400만 원 × 10% = 40만 원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85㎡ 이하)
- → 실납부액 합계 약 440만 원
주택 외 토지·상가·오피스텔(업무용)은 4% 세율이 별도 적용되며,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6억~9억 구간의 비례 세율 계산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택스(wetax.go.kr)의 "지방세 미리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