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는 등기부 갑구의 소유 지분입니다. 주담대 한도를 가르는 DSR은 금전소비대차의 차주, 곧 돈을 빌리기로 서명한 사람을 봅니다.
집을 50대 50으로 사도 대출 계약서 차주란에 한 이름만 있으면, 그 사람이 주채무자입니다. 다른 배우자는 자기 지분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는 담보제공자(물상보증)로 남는 구조가 흔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근저당을 민법 제357조에 따라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우선변제하는 담보로 적습니다. 담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 소득이 자동으로 DSR 분모에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등기는 한 사람 단독인데 배우자가 공동차주로 들어가는 약정도 있습니다. 소유와 채무를 한 줄로 묶으면, 「명의를 나눴으니 한도가 늘었다」는 착각이 납니다. 상담 전에 등기 갑구 지분과 대출 신청서 차주, 근저당 설정자를 세 항목으로 나눠 적어둡니다.
| 구분 | 어디에 이름이 찍히나 | 무엇을 책임지나 | DSR에 보통 들어가나 |
|---|---|---|---|
| 공동소유자 | 등기 갑구 지분 | 소유권 지분 | 차주가 아니면 소득 합산이 안 열릴 수 있음 |
| 담보제공자(물상보증) | 근저당 설정자 | 담보 주택(채권최고액 한도) | 차주가 아니면 본인 DSR 분자에 안 넣는 심사 많음 |
| 공동차주(연대채무) | 금전소비대차 차주 | 약정한 채무(연대면 전액 청구 가능) | 각 차주 단위로 소득과 부채를 봄 |
민법 제413조는 연대채무를,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한 사람의 이행으로 다른 사람도 면하는 관계로 둡니다. 공동차주 약정에 연대가 찍히면 은행은 한 사람에게 잔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분 비율만큼만 갚으면 된다는 말은 약정 문구를 보기 전에는 쓰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