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처럼 신용상태가 나아졌다고 인정되는 때에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법인은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이나 평점 상승이 요건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08-15 기준)가 은행법 제30조의2와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을 이렇게 풀어 두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증빙은 재직증명,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자격 취득 서류, 부채가 줄어든 내역입니다. 신용평점만 올랐다면 나이스나 KCB 본인 열람 결과와 함께 앱에서 바로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늘었어도 그 증가가 회사 내부 등급에 거의 안 잡히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한도를 가늠하는 지표와 겹쳐 보고 싶다면 DSR DTI LTV 차이와 DSR 계산기를 옆에 두고, 요구권 자체는 별도 신청으로 생각하면 창구가 섞이지 않습니다.
| 구분 | 요건 예시 | 근거 |
|---|---|---|
| 개인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
| 개인이 아닌 자 (개인사업자 포함)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
| 회신 기한 | 요구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자료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제출한 날까지는 빼 줌 |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3항 |
| 계약 시 안내 |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함. 위반 시 과태료 2천만원 이하 | 은행법 제30조의2 제2항, 제69조 제4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