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중위 40% 칸의 공공부조 병원비이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 가입자 연간 본인부담 한도다. 병원비가 크다는 이유로 한 창에 넣지 않는다.
의료급여법 제1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적는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페이지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라고 본다. 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이고, 문의는 129다. 급여대상 항목의 의료비에서 수급자 본인부담을 뺀 나머지를 지원하는 구조다. 비급여는 이 칸 밖이다. 건보 가입을 유지한 채 연간 본인부담만 깎는 칸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가이드다. 생활비 칸은 생계급여 가이드다. 위기 한 번에 병원비를 여는 칸은 긴급복지지원 가이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