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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2종, 본인부담 | 중위 40%와 건강보험 상한제 창은 어디서 갈라질까?

의료급여의 2026년 기준중위소득 40%(1인 1,025,695원, 4인 2,597,895원), 1종과 2종 본인부담과 보상제, 상한제,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 부양능력 판정과 2026년 간주 부양비 폐지, 외래 365회 초과 30%,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창구 분리를 정리합니다. 선정과 본인부담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병원비가 막히면 읍면동이나 복지로에 의료급여를 먼저 낸다. 2026년 소득 칸은 기준중위소득 40%다. 1인은 월 1,025,695원, 4인은 2,597,895원 이하다.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에게 부양능력이 있으면 이 칸이 닫힐 수 있다. 2026년 1월부터 간주 부양비는 없애지만 부양능력 판정은 남는다. 1종은 입원 본인부담이 없고 2종은 입원 10%다. 비급여는 이 칸 밖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창이 다르다. 진료는 의원부터 가고 병원은 의료급여 의뢰서가 따른다. 연 365회를 넘는 외래는 본인부담 30%가 붙을 수 있다.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은 1종 외래용이고 통장 생활비가 아니다. 이미 생계만 받아도 병원비 칸은 따로 낸다.


일반 정보이며 선정, 본인부담, 환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의료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026년 선정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와 시군구 심사 시점 기준에 따릅니다.


의료급여는 중위 40% 병원비이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창구가 다름을 안내
선정은 복지로, 진료는 의원 먼저, 건보 상한은 다른 칸
의료급여, 1종 2종, 본인부담 | 중위 40%와 건강보험 상한제 창은 어디서 갈라질까?

의료급여가 건강보험 상한제와 갈라지는 지점

의료급여는 중위 40% 칸의 공공부조 병원비이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건보 가입자 연간 본인부담 한도다. 병원비가 크다는 이유로 한 창에 넣지 않는다.


의료급여법 제1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적는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페이지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라고 본다. 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이고, 문의는 129다. 급여대상 항목의 의료비에서 수급자 본인부담을 뺀 나머지를 지원하는 구조다. 비급여는 이 칸 밖이다. 건보 가입을 유지한 채 연간 본인부담만 깎는 칸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가이드다. 생활비 칸은 생계급여 가이드다. 위기 한 번에 병원비를 여는 칸은 긴급복지지원 가이드다.


의료급여, 1종 2종, 본인부담 | 중위 40%와 건강보험 상한제 창은 어디서 갈라질까?
이미지: Unsplash

소득은 중위 40%, 부양능력 판정은 남는다

신청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 40% 이하여도, 따로 사는 1촌과 그 배우자에게 부양능력이 있으면 보장이 빠질 수 있다. 주거급여처럼 부양의무자를 아예 안 보는 칸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페이지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고 적는다. 생계급여는 1촌 연소득 1.3억 원 또는 재산 12억 원을 넘는 칸이 남고, 의료급여는 부양능력 판정이 남는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 1,025,695원, 2인 1,679,717원, 3인 2,143,614원, 4인 2,597,895원, 5인 3,022,688원, 6인 3,422,381원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2-09)는 2026년 1월부터 간주 부양비를 폐지한다고 적는다. 실제로 받지 않은 생활비를 소득으로 넣던 칸이 닫힌다는 뜻이지, 부양능력 있음 판정 자체가 사라진 그림은 아니다. 같은 페이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는다. 30세 미만 한부모와 보호종료아동도 그 예외다.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 원 이하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일 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월세 칸은 주거급여 가이드다.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칸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 가이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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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은 입원 0원, 2종은 입원 10%

근로무능력 가구와 중증질환 등록자는 1종이고, 그 밖 기초생활 의료급여 가구는 2종이다. 1종 외래 1,000원을 2종 입원 10%와 한 줄로 읽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페이지는 1종을 근로무능력 가구, 결핵과 희귀난치,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으로 둔다.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가운데 1종이 아닌 가구다. 본인부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기준을 2026년에도 유지한다. 1종 입원은 1차, 2차, 3차 모두 없고, 1종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과 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 2,000원, 약국 500원이다. 2종 입원은 각 단계 10%다. 2종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급 이상 15%, 약국 500원이다.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을 쓰면 약국 본인부담이 약국 비용 총액의 3%로 바뀌는 고시가 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07-31)는 외래와 약국 본인부담을 정률로 바꾸려던 안을 재검토하는 동안 현행 정액을 유지한다고 적는다.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본인부담을 5%에서 2%로 낮춘다고 같은 자료가 적는다.


30일 2만 원 보상과 월 6,000원 건강생활유지비

1종은 30일 본인부담 2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50%를 보상하고, 5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 전액을 상한으로 돌려준다. 2종은 30일 20만 원 보상, 연 80만 원 상한이다.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은 1종 외래 창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페이지와 본인부담상한금 페이지는 보상제를 먼저 적용한 뒤 상한을 본다고 적는다. 2종이 요양병원에 240일을 넘게 입원하면 상한을 연 120만 원으로 둔다.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을 내기 위한 월 6,000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들어가고, 외래 창구에서 먼저 깎는다. 18세 미만, 등록 희귀난치 또는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등 본인부담 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이 6,000원이 없다. 잔액은 다음 해 상반기에 환급하는 안내가 있고, 한 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입원한 달은 6,000원을 빼고 환급한다. 통장에 찍히는 생활비로 읽지 않는다. 압류를 막는 수급 전용 통장 칸은 압류방지통장 가이드다.


의원 먼저, 의뢰서 없이 가면 전액

1차는 의원과 보건소이고, 병원과 상급종합은 의료급여 의뢰서가 따른다. 순서를 건너뛰면 그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페이지는 수급자가 1차 의료급여기관에 먼저 신청하고,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 순서로 이용한다고 적는다. 의원에서 병원으로, 병원에서 상급종합으로 의뢰서를 넘긴다. 거꾸로 내려올 때는 회송서다. 예외 질환과 응급은 별도 고시를 본다. 같은 페이지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발생한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적는다. 건보 가입자의 병원 자유 이용과 한 줄이 아니다. 초중고 학용품 칸은 교육급여 가이드다.


급여일수 400일과 외래 365회 초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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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질환은 연 400일을 합산 상한으로 두고, 2026년부터 외래 365회를 넘긴 진료는 본인부담 30%다. 중증 등록 질환 365일과 숫자를 맞추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페이지는 등록 중증과 등록 희귀난치와 중증난치(결핵 포함)를 질환별 연 365일, 만성고시질환을 질환별 연 380일, 그 밖 기타 질환을 모두 합산해 400일로 둔다. 상한을 넘기면 시장, 군수, 구청장 연장승인으로 75일에서 145일을 더 받을 수 있다. 그 일수마저 넘으면 본인이 고른 의료급여기관을 먼저 쓰는 조건부 연장, 곧 선택의료급여기관제가 붙는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12-09)는 2026년부터 연간 외래 365회를 넘는 외래에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고 적는다.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는 세지 않는다.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는 제외하고, 의학적 필요가 인정되면 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예외가 있다. 공단은 180회, 240회, 300회를 넘는 시점에 안내한다고 같은 자료가 적는다. 건강보험 외래 365회 초과 본인부담 90%와 비율을 섞지 않는다.


긴급복지 의료지원, 차상위 경감과 섞지 않는 칸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위기사유 선지원이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건강보험을 유지한 채 본인부담만 깎는 칸이다. 의료급여 자격과 한 병원에 더하지 않는다.


갈래창구2026 안내이 칸이 아닌 예
의료급여읍면동, 복지로, 보건복지부중위 40%, 1인 1,025,695원, 4인 2,597,895원, 1종과 2종 본인부담, 부양능력 판정건보 본인부담상한 환급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 가입자 연간 본인부담 한도,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의료급여 1종 입원 0원
긴급복지 의료지원시군구 긴급복지중한 질병이나 부상, 원칙 300만 원 이내중위 40% 맞춤형 자격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시군구, 건보공단건보 자격 유지, 본인부담만 경감의료급여 1종과 2종 전환
생계급여읍면동, 복지로중위 32%, 차감 지급, 매월 20일병원 창구 본인부담
주거급여읍면동, 복지로, LH중위 48%, 임차 또는 수선입원비 보전

표는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의료급여 페이지, 복지로 긴급복지 안내를 나눈 일반 설명이다. 의료급여로 선정되면 건강보험 자격이 의료급여로 바뀌는 칸이 열린다. 건보 상한 환급을 의료급여 본인부담과 같은 통장에 더한다고 보지 않는다. 6개월 이상 의료비를 빼면 선정기준 이하가 되는 가구원은 의료급여 특례로 개인만 남는 안내가 있다. 산재 휴업 중 치료 칸은 산재 휴업급여 가이드다.


신청은 읍면동과 복지로, 실제 거주지도 된다

창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다. 2023-12-29부터는 실제 거주지에서도 낼 수 있다. 상담만 하고 신청서를 비우면 조사가 시작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페이지는 수급권자 가구원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연중 신청한다고 적는다. 맞춤형급여 이후 기초생활 신규는 통합신청이 원칙이고, 급여 종류별로 내는 선택도 있다.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를 통지한다고 적는다. 소득과 재산 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고, 그 사유를 통지서에 밝힌다. 이미 생계나 주거만 받아도 병원비 칸은 중위 40%와 부양능력 판정을 따로 본다.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2026년 사업 안내를 적용한다고 적는다. 모의 결과가 시군구 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문의는 129다.


신청 전에 적어 둘 항목


  • 지금 필요한 돈이 매달 병원비인지, 한 번 위기 의료비인지, 건보 연간 상한인지
  • 2026년 중위 40% 1인 1,025,695원, 4인 2,597,895원을 생계급여 32%와 섞지 않았는지
  • 간주 부양비 폐지를 부양능력 판정 폐지로 읽지 않았는지
  • 1종 입원 0원과 2종 입원 10%, 외래 정액을 한 영수증으로 합치지 않았는지
  •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을 생계급여 입금으로 보지 않았는지
  • 의원 먼저, 병원 의뢰서 없이 가면 전액 본인부담인지를 봤는지
  • 급여일수 400일과 외래 365회 초과 30%를 건보 90%와 섞지 않았는지
  • 긴급복지 의료지원 300만 원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의료급여 자격에 더하지 않았는지
  • 신청 후 30일, 사유가 있으면 60일 통지를 기다렸는지

선정 선과 본인부담은 다르고, 건보 상한은 창이 갈린다

여기 적은 중위 40% 1인 1,025,695원과 4인 2,597,895원, 1종과 2종 본인부담, 보상제와 상한제, 건강생활유지비 월 6,000원, 외래 365회 초과 30%는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최종수정 2026-06-30),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5-07-31, 2025-12-09), 의료급여와 건강생활유지비 페이지를 따른 일반 설명이다. 실제 선정, 1종과 2종 구분, 부양능력, 본인부담, 연장승인, 환급은 시군구 소득과 재산 조사와 보장기관 심사를 가른다. 면제, 전액 지원, 자동 전환을 약속하지 않는다. 절차를 건너뛰거나 급여일수를 넘기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을 넘으면 본인부담이 늘거나 자격이 멈출 수 있다.


마무리 | 병원비 칸과 건보 상한 칸을 가른다

출발점은 지금 필요한 돈이 매달 병원비인지, 한 번 위기 의료비인지, 건보 연간 상한인지를 나누는 일이다. 매달 병원비면 주소지 읍면동이나 복지로에 의료급여를 낸다. 2026년 소득 칸은 중위 40%이고 1인 1,025,695원, 4인 2,597,895원이다. 따로 사는 1촌에게 부양능력이 있으면 이 칸이 닫힐 수 있다. 간주 부양비는 2026년 1월부터 없지만 부양능력 판정은 남는다. 1종과 2종 본인부담, 의뢰서, 급여일수는 건보 창과 다르다. 긴급복지 의료지원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도 한 줄이 아니다. 지급 여부는 기관이 정하므로, 복지로 신청면과 모의계산, 상담전화 129에서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능력 칸을 대조하는 것이 다음 행동이다.


의료급여, 1종 2종, 본인부담 | 중위 40%와 건강보험 상한제 창은 어디서 갈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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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 급여대상 항목에서 본인부담을 뺀 나머지를 지원하는 구조다. 1종 입원은 본인부담이 없고, 1종 외래는 의원 1,000원처럼 정액이 남는다. 2종 입원은 10%다. 비급여와 절차를 건너뛴 진료는 이 칸 밖이다.
A.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의 1.3억 원 또는 12억 원 칸과 다른 부양능력 판정을 본다. 2026년 1월부터 간주 부양비는 없애지만, 부양능력 있음으로 보면 보장이 빠질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 가구 등 예외는 수급자선정기준 페이지를 따른다.
A. 생계급여는 중위 32% 생활비 칸이다. 의료급여는 중위 40% 병원비 칸이고 부양능력 판정이 남는다. 통합신청을 내도 급여 종류별로 선정 선이 갈린다. 생계만 받는 가구가 병원비 칸을 자동으로 받는 그림은 아니다.
A. 1종 외래 본인부담을 내기 위한 공단 가상계좌 적립이다. 매월 1일 들어가고 외래 창구에서 먼저 깎는다. 본인부담 면제자와 급여제한자는 대상이 아니다. 생계급여 월액과 한 통장에 더하지 않는다.
A. 1차 의원과 보건소를 먼저 가고, 병원과 상급종합은 의료급여 의뢰서가 따른다. 보건복지부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고 적는다. 응급과 예외 질환은 고시를 본다.
A. 2026년부터 연간 외래 365회를 넘는 외래에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약 처방일수와 입원일수는 세지 않는다. 산정특례,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는 제외한다. 건강보험 365회 초과 90%와 비율이 다르다.
출처 · 공시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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