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중위 48% 칸의 주거비이고, 생계급여는 중위 32% 칸의 생활비다. 같은 기초생활 화면에서 이름을 봐도 법과 지급 방식이 다르다.
주거급여법 제2조는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한다고 적는다. 운영 주체는 국토교통부다.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는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전환 이후 거주 형태와 임차료 부담을 따로 본다고 안내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는 2026년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2%다. 보건복지부 2025-07-31 보도자료는 1인 월 820,556원, 4인 2,078,316원으로 적는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같은 보도자료와 마이홈 표가 중위 48%로, 1인 1,230,834원, 4인 3,117,474원이다. 생계급여를 받는다고 주거비가 자동으로 붙는 그림이 아니다. 이미 생계나 의료 수급이면 마이홈이 주거급여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한다. 위기 한 번에 임시거소를 여는 칸은 긴급복지지원 가이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