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중위 32% 칸의 생활비이고, 주거급여는 중위 48% 칸의 주거비다. 같은 기초생활 화면에서 이름을 봐도 법과 지급 방식이 다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한다고 적는다. 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금전 지급이 원칙이고, 금전이 적당하지 않으면 물품을 줄 수 있다고 안내한다.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페이지는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2%로 두고, 그 선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라고 적는다. 1인은 월 820,556원, 4인은 2,078,316원이다. 주거 칸은 주거급여 가이드다. 초중고 학용품 칸은 교육급여 가이드다. 위기 한 번에 임시 생계비를 여는 칸은 긴급복지지원 가이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