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기준액은 수급 여부를 가르는 문턱이고, 소득인정액은 우리 집 소득·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수급 대상 심사를 탈 수 있고,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28만 원 | 월 247만 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64만 8천 원 | 월 395만 2천 원 |
| 기준연금액 | 월 342,510원 | 월 349,700원 |
| 근로소득 기본공제 | 월 112만 원 | 월 116만 원 |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은 무연금자 등 일부 유형의 산정 출발점입니다. 국민연금 A급여 연계,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붙으면 실제 입금액은 이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심사 결과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