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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근로소득 공제 | 단독 247만 원은 어떻게 계산할까?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근로소득 월 116만 원 공제와 재산 월 환산, 부부 감액, 직역연금 제외를 고시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수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작성 이상

만 65세가 되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가 기초연금을 가릅니다.


월급 실수령만 보면 심사가 어떻게 나올지 가늠이 안 됩니다. 근로소득은 2026년 고시 기준 월 116만 원을 뺀 뒤 70%만 잡고,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과 주택, 금융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하죠.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집 한 채가 있어도 지역 기본재산 공제와 부채 차감 때문에 문이 열리거나,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살면 무료임차소득이 붙을 수 있어요. 65세를 앞둔 분이라면 신청 전에 산식, 부부 감액, 직역연금 제외까지 표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급액은 가구와 국민연금 연계에 따라 달라지며 수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근로소득 공제 | 단독 247만 원은 어떻게 계산할까?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은 무엇이 다른가

선정기준액은 수급 여부를 가르는 문턱이고, 소득인정액은 우리 집 소득·재산을 월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수급 대상 심사를 탈 수 있고, 넘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서류와 계산기를 책상에 두고 검토하는 장면


구분2025년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228만 원월 247만 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364만 8천 원월 395만 2천 원
기준연금액월 342,510원월 349,700원
근로소득 기본공제월 112만 원월 116만 원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은 무연금자 등 일부 유형의 산정 출발점입니다. 국민연금 A급여 연계, 부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붙으면 실제 입금액은 이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심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근로소득 공제 | 단독 247만 원은 어떻게 계산할까?
이미지: Unsplash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116만 원을 먼저 빼는 이유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을 깎아 준 뒤 기타소득을 더하는 식입니다. 공식은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입니다.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빼 둡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임대, 이자·민간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 무료임차소득이 들어갑니다.


예시로 단독가구가 월 근로 200만 원, 국민연금 30만 원이면 0.7 × (200만 − 116만) + 30만 = 88.8만 원입니다. 부부가구에서 본인 근로 200만·국민연금 30만, 배우자 근로 150만이면 본인 88.8만 + 배우자 0.7 × (150만 − 116만) = 112.6만 원입니다. 숫자는 고시 산식 예시일 뿐, 실제 인정 소득은 공적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타소득이 커져 선정기준액을 넘기기 쉽습니다. 임의가입·추납으로 연금액이 오른 뒤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추납 글과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같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한도와 기초연금 수급의 관계는 비과세종합저축 안내에서 따로 다룹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다른 소득에는 안 붙습니다

월 116만 원 공제와 30% 추가 공제(0.7 반영)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임대소득, 이자소득에는 같은 깎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액만 있는 가구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체감 문턱이 달라집니다.


관련 계산기 · 참고용 추정
연말정산 환급 가능성 체크리스트
부양가족·월세·의료비·기부금·연금계좌·신용카드 사용 등 공제 항목 해당 여부를 체크하면 검토 권장 항목을 안내합니다. 금액·환급액을 산출하지 않으며 항목 점검 가이드입니다.
전체 페이지로 →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면 검토 권장 공제 항목 리스트가 표시됩니다. 본 도구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실제 환급 여부·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계산: 홈택스 hometax.go.kr 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 본 계산기는 공개 통계·가정값 기반 추정치이며, 실제 한도·금리·세액은 각 금융기관 심사·국세청 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결과는 투자권유·대출 알선·세무 자문이 아니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finlife.fss.or.kr)·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재산의 월 환산 | 기본재산과 금융 2천만 원

재산은 한 번에 소득으로 넣지 않고 연 4%를 12개월로 나눈 월 환산액으로 더합니다. 식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입니다.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을 월 100%로 잡는 예외가 있습니다.


거주 지역기본재산 공제예시
대도시(특별시·광역시 구, 특례시)1억 3,500만 원서울 관악구, 부산 해운대구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8,500만 원경기 성남시, 충남 천안시
농어촌(도의 군)7,250만 원전남 고흥군, 강원 영월군

금융재산은 예·적금, 보험, 증권 등을 합친 뒤 2,000만 원을 뺍니다. 예금자보호 한도와는 별개 제도이니, 보호 한도 자체는 예금자보호 1억 원 안내를 보시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같은 부채는 환산 전에 차감되므로, 집값만 보고 탈락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승용차는 기본재산 공제에서 빠지고 월 100% 환산이 원칙이며, 10년 이상·압류·생업용 소명 시 연 4%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감액과 소득역전방지 | 기준연금액이 깎이는 경우

부부 두 분이 모두 받으면 각각 산정액의 20%가 감액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붙어,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의 역전을 줄입니다. 최저 지급은 고시에 따라 2만 원 구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기준연금액 전액이 아니라 A급여 연계 산식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비교 산식을 탈 수 있습니다.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분, 유족·장애연금 수급, 생계·의료급여·장애인연금 수급 등은 기준연금액으로 출발하는 유형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150%는 약 524,550원입니다. 실제 비교는 국민연금 지급액에서 부양가족연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주택연금(주택금융공사 가입)과 기초연금은 창구가 다릅니다. 주택을 담보로 매월 받는 주택연금은 재산·소득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택연금 가입 안내와 복지로 모의계산을 함께 확인하세요. 한 제도를 고른다고 다른 제도 수급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은 원칙적으로 대상 제외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퇴직연금·유족연금 등 일부 급여를 받는 본인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집니다. 퇴직일시금, 퇴직수당처럼 해당되는 급여도 있어, 직역 종류만 보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공단 안내표와 해당 연금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료임차소득과 증여 재산 | 자녀 명의 주택이 걸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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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 주소지가 1촌 이내 직계비속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이면, 연 0.78%를 무료임차소득으로 잡습니다. 6억 원이면 월 약 39만 원, 10억 원이면 월 약 65만 원이 소득평가액에 더해집니다. 실제 월세를 내지 않아도 산입되므로, 자녀 집에 전입만 한 경우에도 문턱을 넘길 수 있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처분·증여한 재산은 시가표준액에서 부채상환, 의료·교육·장례·혼례, 위자료·양육비 등을 뺀 나머지가 기타(증여)재산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집을 자녀에게 넘긴 뒤에도 일정 기간 소득인정액에 남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정확한 잔여 기간과 차감 항목은 읍면동 상담과 고시 별표를 기준으로 하세요.


복지로 모의계산 전에 적어 둘 항목

모의계산은 참고입니다. 아래를 먼저 적어 두면 입력 실수가 줄어듭니다.


  1. 주민등록상 단독인지 부부인지, 배우자 신청 여부를 적습니다.
  2.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일용·공공일자리 여부를 가립니다.
  3. 국민연금·직역연금 월액을 부양가족연금과 분리해 적습니다.
  4. 주택 시가표준액, 전월세 보증금, 금융재산, 부채를 각각 적습니다.
  5. 주소지 주택 명의가 자녀인지,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6. 복지로 모의계산 후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신청 서류를 묻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수급을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 운영자 노트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호(2026년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소득인정액 산정, 2026-01-21 시행)와 기초연금 누리집 제도안내를 2026-09-21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공적 자료 조사 결과에 따르며 수급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정리 | 문턱 숫자와 우리 집 환산액을 따로 보기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천 원 선정기준액과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비교합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뺀 70%만 잡고, 재산은 지역 기본재산과 금융 2천만 원을 뺀 뒤 연 4%를 월로 나눕니다. 자녀 명의 6억 원 이상 주택, 직역연금, 부부 동시 수급 20% 감액은 별도 항목이라 통장 잔액만으로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가늠한 뒤 읍면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고시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화면과 실제 조사 결과는 공적 자료가 달라지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수급 여부와 월 지급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근로소득 공제 | 단독 247만 원은 어떻게 계산할까?
이미지: Unsplash

자주 묻는 질문

A.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A.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공제한 뒤 70%만 반영하고,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과 재산의 월 환산액을 더합니다. 실수령액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나기 쉽습니다.
A. 집값 전액이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등 기본재산을 빼고, 부채를 차감한 뒤 연 4%만 월 환산합니다. 다만 고급차·회원권·무료임차소득은 따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A. 퇴직연금·유족연금 등 일부 직역급여는 본인과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퇴직일시금·퇴직수당처럼 해당하는 급여도 있어, 공단 안내표로 종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A.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이면 연 0.78% 무료임차소득이 잡힙니다. 6억 원 기준 월 약 39만 원이 소득평가액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A. 주소지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참고이며 심사 결과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입니다.
출처 · 공시실 참조
금융 정보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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