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 12월에 넣을 수 있는 항목만 가립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 구조에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앞에서 빠지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12월에 사용액이 더해지는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이고, 2026년 카드 한도는 2025년 질의 문단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12월에 금액이 더 움직일 수 있는 소득공제는 그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에요. 그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넘긴 부분부터 공제되고, 국세청 질의응답은 그 초과분에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과 직불, 선불카드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를 적어요.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 구간으로 자동 계산이라 12월에 따로 넣는 항목이 아니고, 연금계좌 납입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산출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예요. 2025년 카드 한도는 질의응답에 있으나 2026년 한도는 그 문단에서 확인되지 않아 공식 확인 불가예요.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는 국세청 계산 구조의 앞단계라, 12월 카드 사용과 같은 목록으로 보면 아래 표에서 순서가 어긋나요.

소득공제는 어느 단계에서 빠지나요?
2026년 10월 12일에 연 국세청 근로소득 페이지는 연말정산 세액을 일곱 단계로 적어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만들고, 거기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를 빼 차감소득금액을 만든 뒤, 그 밖의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이 돼요.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빼야 결정세액이 나오고,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한 차이가 차감납부이거나 환급이에요.
그래서 같은 100만 원이라도 소득공제에 들어가면 과세표준이 줄고, 세액공제에 들어가면 이미 계산된 세액에서 빠져요. 12월에 카드를 더 쓴 금액과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을 한 목록의 소득공제로 부르면 이 순서가 사라져요. 연금계좌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이 세액공제로 적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국세청 질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의 소득공제로 불러요.
환급액이 얼마인지는 이 글이 만들지 않아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결과는 사람마다 다르고, 추가 납부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 차액을 읽는 서류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에 나눠 두었어요.
12월 카드값은 소득공제에 들어가나요?
국세청 질의응답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만 공제된다고 적어요. 그 문턱을 넘긴 금액에 결제 수단별 비율을 곱하는데,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직불, 선불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예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의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체육시설 사용분은 30%로 같은 질의가 적어요.
11월 미리보기가 1월부터 9월만 불러온다고 해서 10월 이후 결제가 그해 사용액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화면은 10월 이후를 본인 예상으로 넣게 하고, 카드사가 빠뜨린 자료는 이듬해 1월 간소화에서 다시 모인다고 국세청이 밝혔어요. 12월에 실제로 쓴 금액은 그해 사용액의 일부이고, 문턱을 이미 넘겼는지와 한도 안에 있는지는 연간 합계로 봐야 해요. 화면 입력은 연말정산 계산기에 있어요.
같은 질의의 2025년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가 기본공제 300만 원에 추가공제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가 기본공제 250만 원에 추가공제 200만 원이에요. 그 문단 제목이 2025년 한도라, 2026년 사용분의 개정 한도는 여기서 확인되지 않아 공식 확인 불가예요. 12월에 카드를 더 쓰면 공제가 늘어난다고 단정하지 말고, 문턱과 그해 한도를 회사 정산 화면에서 다시 보면 돼요. 계산 순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과 이어져요.
근로소득공제도 12월에 채우나요?
국세청 근로소득 페이지는 근로소득금액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적어요. 500만 원 이하는 총급여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는 350만 원에 초과분의 40%를 더하고,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는 750만 원에 초과분의 15%를 더해요.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1,200만 원에 초과분의 5%, 1억 원 초과는 1,475만 원에 초과분의 2%를 더하고, 그 공제의 한도는 2,000만 원이에요.
이 식은 총급여가 정해지면 따라오는 계산이라, 12월에 영수증을 더 모은다고 공제율이 바뀌지 않아요. 12월 상여로 총급여 구간이 바뀌면 식의 입력이 달라질 뿐, 근로자가 공제 항목을 골라 넣는 자리는 아니에요. 페이지가 든 사례는 총급여 3,380만 원이면 공제 1,032만 원, 근로소득금액 2,348만 원인데, 그 사례를 다른 급여에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연금계좌는 왜 이 목록에 없나요?
그 조문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2를 그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00분의 15라고 적어요. 연금저축계좌 납입이 연 6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그 600만 원 이내와 퇴직연금계좌 납입을 합쳐 연 9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도 없는 것으로 해요.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과 다른 연금계좌에서 이전된 금액은 이 납입액에서 빼요.
그래서 12월에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는 돈은 신용카드 사용액과 같은 소득공제가 아니에요. 과세표준을 줄이는 자리가 아니라, 세율을 적용한 뒤의 세액에서 빠지는 자리예요. 한도와 공제율의 읽는 법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에 나눠 두고, 여기서는 소득공제 목록에 넣지 않아요. 지방소득세를 더한 비율이나 특정 급여의 환급액은 이 조문이 적지 않아 만들지 않아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는 국세청 구조의 3단계에 이름이 있어요. 주택자금이 특별소득공제에 들어가는지는 국세청 증빙 고시가 소득세법 제52조를 주택자금공제로 적지만, 12월에 새로 채울 수 있는 납입 한도까지는 그 고시 문장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공식 확인 불가예요. 금액이 적힌 원문을 열기 전에는 주택자금 숫자를 이 글에 넣지 않아요.
| 구분 | 국세청 또는 법 문장 | 12월에 금액을 더하는 자리인지 |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구간 계산, 한도 2,000만 원 | 자동 계산 |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 차감소득금액을 만드는 앞단계 | 항목마다 요건이 다름 |
| 신용카드 등 | 총급여 25% 초과분, 그 밖의 소득공제 | 그해 12월 사용액도 사용액에 포함 |
| 연금계좌 | 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 원, 합산 900만 원 | 소득공제 목록이 아님 |
| 2026년 카드 한도 | 2025년 질의 문단과 다름 | 공식 확인 불가 |
어떤 카드 결제는 빠지나요?
12월에 그 항목을 카드로 결제해도 사용액 합계에 넣으면 문턱과 공제가 커 보여요. 질의응답은 외국에서 쓴 신용카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붙는 신차, 지정기부금의 카드 결제, 하이패스 통행료, 도시가스 요금도 카드 소득공제에서 뺀다고 구분해요. 가정용 연료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결제는 공제될 수 있다고 같은 답이 나누고,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만 사용액에 넣을 수 있어요.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가 함께 될 수 있고, 보장성 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만 되어 카드 소득공제에서는 빠져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함께 될 수 있고, 그 밖 학원비는 카드 소득공제만 적혀 있어요. 가족카드는 결제자가 아니라 카드 명의자 기준이에요.
12월에 무엇을 보면 되나요?
세 경우 모두 12월 지출이 환급으로 끝난다고 말하지 않아요. 문턱을 넘겼는지, 빠진 결제를 뺐는지, 연금 납입이 세액공제인지 보면 소득공제 목록이 한 덩어리로 뭉개지지 않고, 공제 항목 전체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서 이어서 보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정보
- 연말정산 세액계산 7단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순서· 국세청(참조일 2026-10-12)
- 근로소득공제 구간과 한도 2,000만 원· 국세청(참조일 2026-10-12)
- 신용카드 등 사용액 25% 문턱, 공제율, 2025년 한도· 국세청(참조일 2026-10-12)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 원, 합산 900만 원· 국가법령정보센터(참조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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